IIIIIIIIII ~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은후에 당해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재산정하여 그 차 액만큼 정산하되, 되직연금수급자등이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당해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객관적인 자료를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요청한 경우에는공단은 과세표 준확정신고가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조정할수 있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O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었던 자가 법 제6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계 된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되직급여 및 되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되직연금 또는 조기되직연 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자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그 금액의 2분의 1 다. 되직수당은그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그 금액의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되직급여는그 금액의 4분의 1 다. 되직수당은그 금액의 4분의 1 제78조제1호중 ‘‘담당하는’'을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으로 한다. 제1조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하고, 제2조계1호중 "청원경찰법’'을 ”「청원경찰 법」”으로하며, 동조제2호중 “정원산립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을 "「청원 산립보호직원 배치에 관 한 법률」”로 하고, 제3조의3계1호중 "공무원보호규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 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하며, 제4조제2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제16조의2 제2호중 명역법'’을 "「병역법」"으로, 덕·가협력요원에관한법률”을 ‘仁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제2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제28조제2항중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하고, 제33조의2제1호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 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으로 하며, 계34조제2항중 딕꾸민건강보험 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제39조의2제2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제50조의2제1호중 "호적법’’을 ‘"호적법」'’으로 하고, 제71조계1항 및 제2항 전단중 ‘군인연금법’’을 각각 ”「군인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하며, 제71조제2항 후단중 "공무원연금법’’을 각각 "「공무원연 금법」'’으로,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으로, ‘자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으로 하고, 제71조제4항중 ‘낭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사 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하며, 제74조제1항제2호중 ‘중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 항제2호의2중 ‘‘선물거 래 법”을 "「선물거 래 법」”으로 하며, 제 78조제4호중 계 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고, 제97조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견강보험법」'’으로한다.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6 潟H7일오 부 칙 또임공 득위된임 것 무 囚 鹿 는 碧年5》 온 원라비보 무따 Uo에로 선 K「됨관개 퇴 떨 四人 」 網 隣 학가금相 도n l 쭉 鬪 繼 부 연天위일 정 어IEf JI 난 函 尹懿 q E 人연그」서 .는鳴에 7國 부 영 5감5군 co서운 2률에_ 부회으 포일|도 공 ~ 잭 麟 31 rl □공 현 연 5펴 j등 |한 奭戶 走戶 호논정설 43后戶=을 17 5후 馮 IO H「 人-_o」 률 韓 한 제 법|요의 7 팔여 정 개繼 詞 [F 1일1 5 퇴 OTT0人 _법이그回 0금득-_ O 정연국 적 1 ""원5-_o '무사사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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