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또임공 득위된임 것 무 囚鹿 는 碧年5》 온 원라비보 무따 Uo에 로 선 K「됨관개 퇴떨 四 人 」 網隣 학가금相 도nl 쭉 鬪 繼 부 연天위일 정 어IEf JI 난 函尹 懿 qE 人연그」서 .는鳴에 7國부 영 5감5군 co서운 2률에_ 부회으 포일|도 공 ~ 잭麟 31 rl □공 현 연 5펴j 등 |한 奭戶 走戶 호논정설 43后戶=을 17 5후 馮 IOH「 人-_o」 률韓 한제 법|요의 7 팔여 정 개 繼詞 [F 1일1 5 퇴 OT0人 _법이그回 0금득-_ O 정연 국적 1 ""원5-_o '무사사曲 ®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반납금 미납시 연체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받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은 이 영 시행일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계4항의 종전 규정에 이하여 산정하고, 이 영 시행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세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T^ ” / ·주요내윤 가. 합신반납금 연체기율 인동K영 저h9조제4항) (1) 연금가입자의 연금급여 수혜 범우뭍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임용전 공무원 또는 군인 등으로 재작하던 기간을 재직 기간에 합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기존에 받있던 퇴작급여액 및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연처핥 경우에 부고后f는 연체이자율이 지Ltj:|거1 높아 재적기간 합스씬청을 저해하는 문저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공무원이 재적기간 합산을 신청하고 합신반납금의 반닙을 연처后f는 경우 연처p|율을 은행 대출연체금라중 가장 높은 금라게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7여금금라중 가장높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금러로 하향조정함 (3) 합신반납금의 연체기율을 인동固여 공무원의 재직기간 합산신청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율의 연체이자로 인한 공무원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나 퇴작견금 동의 지급정지를위한소득심사(영 저f1.0조) (1) 퇴작견금 등을 받는 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반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초고后f는 경우에는 퇴적면금 등의 지 급을 일부 정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퇴작견금 등의 지급정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지급 정지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연금수급자의 1 년분의 소득월액을 연금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서하 였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때어는 퇴작면금 등의 지급을 일부 정지 하도록함 (3) 일정한 소득이 있는 퇴작견금 등의 수급자에 대히여 퇴적견금 등의 지급을 일부 정자함으로써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 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금전적 비러로 인하여 해임된 공무원에 대한 퇴작급여 등의 제헌영 저55조) (1) 공무원이 금전적 비라를 범하여 징겨區 받아 해우떤 경우 토|작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갈액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 정됨~I 따라 그 감액의 범우뭍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징겨鬪임된 경우 토|작급여액은 재직기간에 따라 8분의 1 또는 4분 의 1을 갑액하고, 퇴직수당은 4분의 1을 갑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3) 금전적 비러로 인하여 퇴직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등을 제한합으로써 전 사회적인 부패추방 및 건乙탄 사회 분위기 조성 \ 에 기여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