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_ ►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등기해태 또는 선임절차해태통지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第1102號/2005年 6月 14B 제정 ) 1. 등기해태통지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가 상법 • 민법 • 특별법상의 등기신청을 해태하였음을 등기관이 직무상 안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관할지방법원 도는 지원에 등기해태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상법 제386조 제1항, x11389조 제3항, 제415:조, 저1567조, 저157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가. 퇴임등기기간의 기산일 주식희사 • 유한희사의 대표이사 • 이사 • 감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 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 이사 • 감사의 정원을 재우지 못하계 되는 경우에는 그 대 표이사 • 이사 • 감사의 되임등기기간은후임대표이사 • 이사· 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나. 선임절자해태통지 본접소재지에서의 등기에 있어서 위 가의 경우 등기신청인의 소명 등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 한 대표이사 • 이사 • 감사의 원수를 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 선임절차를 해태하였음을 등기관 이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라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선임절차해태통지를 하 여야한다. 3. 상법상 지배인등기의 경우 등기해태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4. 민법 제691조가 적용되는 경우 민법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되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도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정원을 재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되임이사의 되임동기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일 부터 기산한다. -----------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48 潟H7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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