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특수법인의 경우 가. 상법 제635조 계1항의 준용규정이 있는경우 위 1. 내지 3.과동일하게 처리한다. 나. 민법 제97조의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 위 1. 또는 4.와동일하게 처리한다. 다. 특별법에 과태료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해태통지를하지 아니한다. 부 칙 (다른 에규의 폐지) 등기해태통지서양식(등기예규 제805호)은폐지한다. (시행일) 이 예규는 2005. 7. 1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양식 생략.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第1103號/2005年 6月 30 日 제정) -· 통칙 가 모처 이 지침은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AROS TEXT 동기부의 재전환 및 전산등기부의 원시오 류코드해소 등을 위한 사무처리방식의 정합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미전환등기부 미전환 등기부란 종이등기부가 전산이기되지 않았거나, 폐쇄된 종이등기부가 부활하는 등의 사유로 전산등기 부로 전환하여 야 하는 등기 부를 말한다. (2) AROS TEXT 등기 부의 재 전환 (기)AROS TEXT 등기부란 새로운 유형의 등기가 발생한 경우 등 AROS(Automat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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