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REgistry Office Systems 부동산등기시스템)로 부동산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에, TEXT(텍스트)형태로 처리하여 생성한전산등기부를 말한다. (L) ARDS TEXT 등기부의 재전환은 ARDS TEXT 등기부를 ARDS로 처리된 정상적인 전 산등기부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산등기부의 원시오류코드 해소 (기 원시오류코드가 부여된 전산등기부란 종이등기부에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등의 오류가 있는경우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기록을 남기고 전환한전산등기부를 말한다. (L) 전산등기부의 원시오류코드 해소는 위의 오류사항을 해소하여 정상적인 전산등기부로 전환하는것을말한다. 2. 미전환등기부의 전산이기 절차 가. 미전환등기부의 발견시 조치 (1) 등기과 • 소장(이하 "등기소장’’이라 한다)-g. 미전환 등기부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 선 등의 방법으로 전환사업소에 미전환 등기부의 발견을통지하고 해당 등기부사본 등을 점 부하여 전산이기를 요정(별지 제1호 양식)하여야한다. (2) 전환사업소장은 위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요청이 있는 경우 미전환필지목록에 기재하 고, 송부된 등기부사본을 촬영한후 신속하게 전산이기 작업을완료하여야 한다. 나. 미전환등기부의 전산이기 방법 전산이기의 대상은 미전환 등기부의 등기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이기함 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 전산이기 방법은 별지 계2호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 요령’’에 따른다. 다. 전산이기 완료시 조치 (1) 전환사업소의 조치 (기 등기부 입력작업이 완료되면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144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전산이기등기관은 표시란, 사항란의 말미에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0000년 00월 00일 전산이기”하였다는 이기취지를등기부 입력시스템 에 의하여자동으로 부여한후 식별부호를기록한다. (L) 이상의 절차에 의하여 전산이기 절자가 완료되면 전환사업소장은 전산이기 완료된 등기 기록을 해당 등기과 • 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송부하고, 그 완료 사실을 유선 등의 방 법으로 통보하여야한다. (2) 등기소의 조치 (기 위 전산이기 완료의 통보를 받은 등기관은 기존 등기부 표제부 표시만에 「부동산등기법」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50 潟H7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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