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제177조의6 계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 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하고, 도한 기존 등기부를 폐쇄하였다는 취지를 등기전산정보처리 조직에도 입력하여야 한다. (L) 등기관은위 기존 등기부를 폐쇄함에 있어서는 기존 등기부상 등기사항의 변동 유무를 반 드시 확인하여야하고, 변동사항이 있는경우에는 전산이기 완료된등기기록에 그 변동된 등기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3.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발견된 경우의 조치 가. 전환사업소의조치 (1) 등기부에 이상이 있어 위 2. 가. (1)의 등기부 사본만으로는 전산이기가 곤란한 경우에 전환 사업소장은 등기부의 오류사유 및 등기소에서 취할 아래 각 호의 조치내용을 명시하여 전산 이기 장애사유 해소에 협조하여 줄 것을 등기소에 요청할 수 있다. (기 구등기부를 포함한해당 등기부의 조사및 그 관련 등기신청서와침부서면의 조사 (L) 대장소관청에의 협조요정을 통한 대장내용의 확인 (亡) 등기명의인, 이해관계인 등 그 등기사항에 관하여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자에게 경 정신청 등을촉구하는 통지(별지 제3호양식) (2) 전환사업소에서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작업 중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직권경정사 유를 발견한 경우에 전환사업소장은 등기소에 직권경정등기를 요청(별지 제4호 양식)할 수 있으며, 해당 등기관은 위 요정을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86조의 경정서에 갈음하는 것으로하여 직권경정등기를할수 있다. 나. 장애사유해소를 위한 등기소의 조치 (1) 전환사업소장으로부터 위 가.의 요정을 받은 등기소는 별지 제2호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 요령 중 "3.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있는 등기부의 유형별 이기방안’'도 참고하여 등기사항의 오류를바로잡는데 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2) 위 장애사유 해소를 위한 조치의 결과, 오류 있는 등기사항이 직권경정 • 직권말소 또는 「부 동산등기법」부칙 (1991. 12. 14.)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정리의 대상인 경우이거 나, 당사자에 의한 경정 • 말소등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절차에 따라 오류를 바로잡은후 그 등기부의 사본을전환사업소에 송부하여야한다. (3) 위의 조치에도 장애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가. (1)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첨부 하여 오류가 해소되지 않았다는사실을 전환사업소에 통지하여야한다. 다. 전환사업소의 전산이기 (1)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해소된 경우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