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IIIIIIIIII ~ 전환사업소장은 위 나.에 따른 등기소의 조치로 장에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등기 부를전산이기하여야한다. (2)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해소되지 않은경우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환사업소장은 위 나. (3)에 따라 등기소에서 송부 받은 자료 및 별지 제2호 부동산등기 전산이기 요령 중 "3.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있는 등기부의 유형별 이기방안’’을 기초로 사안을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가장 적절한내용으로 해당등기부를 전 산이기하도록한다. (3) 51면 이상의 다면등기부의 전산이기 51면 이상의 다면등기부 중 위 (2)에 따른 방법으로도 전산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각 호 에 따라전산이기 할수있다. (기 등기사항이 과다한 등기부(51면 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고 등기사항중 현재의 권리 및 권리자를 하나의 순위번호에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산이기할 수 있다. 이 때 현재의 등기명의인보다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등기명의인을 현재의 권리자로 보아 하나의 순위번호에 표시하고, 이어서 그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그 등기명의인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 순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전산이기할 수 있다. (L) 등기명의인보다 선순위의 제한물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 중 현재의 권 리 및 권리자를하나의 순위번호에 표시하는방법에 의하여 전산이기하되, 그 제한물권설 정등기를 현재의 등기명의인(공유자)에 대한 것으로 고쳐서 전산이기할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순위번호의 해당란에 그와같이 고처서 이기한 취지를기록하여야한다. 4. 전산이기 오류로 인한 직권경정등기 가. 등기관의 직권경정등기 (1)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서의 작성 및 등기신청서의 집수방법에 의한 집수를 생략하고 지체없이 직권 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한다. (2) 등기관은 당사자가 전산이기 오류를 원인으로 한 직권경정등기의 발동을 촉구하는 신정시 등기신청 수수료 및 등록세를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직권경정등기 후 보고 절차 등기관은 직권경정등기 후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직권경정등기 목록에 직권경정일자, 부동산 의 표시, 경정한대상등기, 경정한동기의종류, 경정사유 및 등기관의 성명을기록히여야 하고, 매 월 말일 직권경정등기목록往별지 제5호 양식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출력한후 지방법원장 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위 보고서는 전산적으로보존하고 따로출력하여 보관하지는 않는다.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52 潟H7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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