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AROS TEXT 등기부의 재전환 가. AROS TEXT 등기부 재전환절차의 개시 법원행정처 법정국 소속 AROS TEXT 등기부 재전환담당공무원(이하 ‘재전환담당자’’라 한다) 은 재전환 대상 부동산목록의 작성 및 고 재전환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 댜 또한 등기소장도 재전환 필요성이 있는 등기부의 발견시 재전환담당자에게 그 재전환절차의 개시를요청할수 있다. 나. AROS TEXT 등기부재전환절차 (1) 재 전환담당자의 조치 재전환담당자는 AROS TEXT 등기부를 교합대 기 상태 의 AROS 등기부로 전환하여 해당 등기 소에 송부하고,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등기소의 조치 (기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은송부된 등기기록을 기존 AROS TEXT 등기부와 비교, 확인한 후 정상적인AROS 등기부로 생성하는 교합을하여야 한다. (L) 등기관은 위 교합과 동시에 생성되는 AROS 등기부에 위 2. 다.에 따라 전산이기 취지의 기재 및 기존 AROS TEXT 등기부를 폐쇄하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亡) 등기관은 위 교합대기 상태인 AROS 등기부의 입력정보가부정확한 경우 등 교합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등기 전산정보처 리조직 에 그 불가능한 사유를 입 력하여야 한다. 다. 등기소에 대한 협조요청 재전환담당자는 ARDS TEXT 재전환 작업 중에 전산이기 착오 또는 유루의 등기 등 오류사항 을 발견한경우에 위 3. 가.의 조치 및 4. 전산이기 오류로 인한직권경정등기 등을요청할수 있 고 해당 등기소는 재전환작업에 성실히 협조하여야한다. 6. 전산등기부에 부여된 원시오류코드의 해소 가. 원시오류코드해소 절차의 개시 법원행정처 법정국 소속 원시오류코드 해소담당공무원(이하 “오류코드 해소담당자”라 한다)은 원시오류코느가부여된필지의 목록을조사하고, 그오류의 해소에 적극노력하여야한다. 나. 원시오류코드해소 절차 (1) 오류코드 해소담당자의 조치 오류코드 해소담당자는 원시오류코드가 부여된 등기부를 조사하여 해소 가능한 동기부를 선정 하고, 해당 등기소에 선정된 부동산목록과 조사결과물을 송부하여 원시 오류코드 해소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검토를요청하여야한다.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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