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IIIIIIIIII ~ (2) 등기소의 조치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은 원시오류코드의 해소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오류코느 해소담당자에 계 원시오류코드해소를위한정보처리를요청할수있다. (3) 원시오류코드해소 완료를 위한조치 (기 오류코드 해소담당자는 등기소의 원시오류코드 해소 요청시 해당 등기관에게 그 해소를 위한 권한을부여하는 조치를 하여야한다. (L) 위 권한을 부여받은 등기관은 원시오류코드가 부여된 등기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전 산등기 부상 원시오류코드를 해소하여 야 한다. 다. 등기소에 대한 협조요청 오류코드 해소담당자는 그 해소작업 중에 전산이 기 착오 또는 유루의 등기 등 오류사항을 발견 한 경우에 위 3. 가.의 조치 및 4. 전산이기 오류로 인한 직권경정등기 등을 요정할 수 있고 해당 등기소는 원시오류코드 해소작업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에규의 폐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903호) 중 제2항 및 제9항을 각 삭제하고, 전산이기가 보류된 등기용지의 전산이기 사무처리지집(등기예규 제 105 2호)을 폐 지 한다. 별지 제1호~제5호 양식 생략.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54 潟H7일오 眠 o」 한 록 后 人 에 凶 등 고, 固 天 펴 클 도 책 작 댜_ 한얄 댜계며」 한삭겟합 제 각 등 閃 삭을떤ii 각 식 璃 K O 를양 형 규 호호이국] 55성 댜 제 제 작 에 한및,그眠 — ' 호 f L 저호3料0」 삭 紗' 지部圈 호쥐틀1 을x ]의젤 禪 o 항중 1 泊항저 정간요 중柏중 개의필 l「무로 조 麟 函 0규업固 泊제지 예凶 懿 1. 2 ' 별/pr` 固 륄 여 _ 」 야 없 。 성 요 필 그 匡 汚 人」 전 回 T위 쥐밸 의표 卜 T7」 페의 무 규업 예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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