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증 개정 예규 (대법원등기예규 第1104號/2005年7月 7E3 개정)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00호) 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L · E -7 7 대법원 등기예규 중 패지예규 ! (대법원등기예규 第110쟁虎/ 2005年 7月 7日 폐지) 대법원 등기예규 중 다음 에규는 이를 각 폐지한다. • 집단등기신청사견의 처리지침(1995. 8. 3. 등기예규 제821호) • 등기부의 멸실방지처분에 관한사항(1984. 6. 10. 등기예규 제526호) x I..I -_O 7 (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면장 침부 중 개정예규(안) (대법원등기예규 第1106.l虎/2005年7月 12日 개정)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면장 첩부(등기예규 제916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5 I 眠 o」 한 록 后 人 에 凶 등 고, 固 天 펴 클 도 책 작 댜_ 한얄 댜계며」 한삭겟합 제 각 등 閃 삭을떤ii 각 식 璃 K O 를양 형 규 호호이국] 55성 댜 제 제 작 에 한및,그眠 — ' 호 f L 저호3料0」 삭 紗' 지部 圈 호쥐틀1 을x ]의젤 禪 o 항중 1 泊항저 정간요 중柏중 개의필 l「무로 조麟 函 0규업固 泊제지 예凶 懿 1 . 2' 별/pr` 固 륄 여 _」야 없 。 성 요 필 그 匡 汚 人」 전 回 T위 쥐밸 의표 卜 T7」 페의 무 규업 예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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