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내에 귀항할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 수입신고를 이행하 기 어려운때에는 신청인이 감독청으로부터 고사실을 증명하는서면을 발급받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한다. 제목, 제1조, 제2조, 제4조중 "수입면장’을 각각 "수입신고필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_O 7 _1 fo · H -_o7 · · _ I 7 ( 신 • 구 대 비표 H0 -_ O 개 사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 등기시의 수입면장첨부〉 1. 이 예규는 외국선박을 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인 면장의 첨부 여부에 관하여 정함 을목적으로한다 2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 존등기 신청과수입면장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라 소유권보존 등7~ 신청할 때어는 아래 3, 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밭행한 수인 면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 유가 있는경우 〈오모선박의 추뜩에 [[몬 소유권보존 등기시의 수입성구핍뜩 첨부〉 1. ------------------------ 수입성고핌뜩 - _____________ _ 2 ------------------------ _______ A0| 人|기Ii.드 기_H , ..L=广 수입성고핌lg -------_ 3. ------------------------ O 관세법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0 선박이국내에 입항하 지않는경우어는감독 -----------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56 潟H7일오 여 璃 있 수 할 를 툭 보 로 人 |」 鑄 人 으 奭 Ot A급 卜 釋潭 감용 綱詞 른 경 는따 입 지 젤 卜 点7 의 홍 법 입 떠 回 1국, x| 고 쥐却 fo 의선 떨 정간7 」 H두 遷 F/취_ K 정1점 人 여顯등 ·외그 현 정 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