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頭 결정 ( 2005. 5.13. 선고 2005다1766 판결 [배당이의] 目]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사유신고에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배당가입차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국) 띠 공탁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이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윈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재무액을공탁한 제3재무자가 구 민서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 3항에 따라 고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 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먄 법원이 사유신고서를 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고 신고서를 각승岳t는 결정 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효력이 없다. [2] 대공틱(代供託)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기 하여 공탁기관이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받아 종 전 공탁유가증권에 대신하여 그 상환금을공탁합으 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이므 로 대공탁을하게 되면공탁의 목적물은유가증권 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유지된다 할 것이고,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기관이 고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공탁유가증권에 부속 시켜 공탁합으로써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 는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치게 하는 것이므로, 당초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정구권 에 대한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환가하여 현금화한원금과이지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친다 . •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偉巳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 제1호(현행 민 사집 행법 제247조 제 1항 제1호 찹조), 제 581조 제 3항 (현행 민사집행 법 제248조 제4항 참조) / [2] 공탁사 무처리규칙 제28조 I 58 潟H7멀오 ]) -크 8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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