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 • (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Q유귄이전등기] [1]구 토지조人멍에 따라토天區사부가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된 토자를 국가가무주부동산 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링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친 겅우, 국가에게 소유권 이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토자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3]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겹우, 시효취득자의 권리 행사방법 [4] 취득시효완성 당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으로 인정한 사례 ` • 판결요지 [1]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 한 토지의 사정명 의 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 로 적 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 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또 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 령 국가가 이를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 법령의 절치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 도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 [2]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랍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 에는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그 승계취 득사실을주장· 입증하지 못하는한그등기는원 인무효이다. [3]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 등기청구는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상대로 하여 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무효라면 원칙적으로고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인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 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구하고 다시 위 소 유지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소유권이 전등기를구하여야한다. [4]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따 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 었으나 고 토지조사부의 소 유자란 부분이 훼손되어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 확 인할 수 없게 되었지만 누구에겐가 사정된 것은 분 명하고 시효취득자가 사정명의인 또는고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 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 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 만 소유권보존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히어 직접 취득시효완 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정구할 수 있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민법 제187조, 제 252::죠 제2항, 국유재산법 제8 조,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 9호 , 제 1됴E I [2] 민법 제186조 / [3] 민법 제 24됴t 제1항 / [4] 민법 제245조 제1항,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재령 제2호, 폐지) 제9조, 제1됴t • 참조판례 [1][3] 대법 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공1999 상, 551) / [1] 대 법 원 19&3. 6. 10. 선고 84다 대만법무사럽~ 59 I ]) -크 8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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