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욜頭 결정 카1773 판결 (공1986, 868), 대법 원 1997. 4. 25. 선고 96다53420 판결(공1997상, 1585) / [2] 대법 원 1900. 8. 26. 선고 79다434 판결(공1900, 13110), 대법 원 19었 2. 22. 선고 82q605 판결(공198.'3, 587), 대법 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공1995상, 19ED), 대법 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전시년말오등] 、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 대인과 임차인 및 제양:|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양:f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2] 변저꽁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혼합공탁의 효력 및 채무자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제~H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 위 공탁이 변저동탁인지, 집 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제~H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I1|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 지의 취자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만을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은 변저동탁으로서의 효고는 없다고 한사례 、 4 · 판결요지 [1]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 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 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 하므로, 임대자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 보증금먄환재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자 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 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2]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계자가 과실 없이 재권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라 함은 객관적으로 재 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재무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재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재권이 양 도되었다는등의 사유로제3재무자가종전의 재권 자와새로운재권자중누구에게 변제히여야 하는 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제3재무자로서는 민 법 제487조 후단의 재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가 생긴다고 할 것이고, 또한 종전의 채권지를 가압류 재무자 도는 집행채무자로 한 다 수의 재권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순차 내려집으 로써 그 재권이 종전 재권지에게 변제되어야 한다 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구 민사소송법 (2002 .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기는 경 우에, 재무지는 민법 제487조후단 및 구 민사소송 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재권자불확지를 원인 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하는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재권자 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 공탁에 관련된 압류재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 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할것이나, 재권양도등 과 종전재권자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었다고 하여 항상 재권이 누구에게 변제되어야 하는지 과실 없 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히는 것은 아니고, 설령 그렇게볼사정이 있다고하더라도공탁은공탁자 I 60 潟H7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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