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 • 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양 도 등과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를하여야할것인지를 판단히여 그 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히여 할수있댜 [3]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배당절치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 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변제공 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 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한 공탁공무원의 형 식 적 심 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되므로 피공탁자가 반 드시 지정되어야 하며, 또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 탁은 공탁근거조문이나 공탁사유, 나아가 공탁사 유신고의 유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제3 재무자가 재권양도등과 압류경합등을 이유로공 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한것인지, 아니면혼합공탁을한것인 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 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 • 합리적으로 고려히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4] 제3재무자가 재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 사유로공탁을하면서 피공탁자내지 채권자불확 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구 민사소송법 (200 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만을 기재한 경 우,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는 없다고 한사례. • 창조조문 [1] 민법 제303조 / [2] 민법 제487조, 구 민사소 송법(2002. 1. 26. 법률 계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찹조) / [3] 민법 제487조,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의 것) 제58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참조) / [4] 민법 제487조, 구 민서소송법(2002. 1. 26. 법 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현 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참조) • 참조판례 띠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공 1995상, 1293),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공19%하, 2396) / [2] 대법원 19ffi. 4. 26. 선 고 96q2583 판결(공19% 상, 1714),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공200]상, 609) /' 2005. 5. 27. 선고 200띠43824 판결 [구상금등]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 및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그와 같은 행위에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정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행보증보험약정서를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날인한 것일 뿐 연대보증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위 연대보증약정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볼수있다고 한사례 [3] 판결에 재판의 탈루가 있었는지으|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및 탈루된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 4 대만법무사럽~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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