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욜頭 결정 · 판결요지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임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 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측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있는것에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의미의 착오에 의한의사표시와 구 분되는데,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결국 위와같은 행위는 강학상기명날인의 착오(또 는 서명의 착오), 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 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 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재 기명날인 을 하는 이른바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 어난 것이 라 하더 라도 고에 관하여는 사기 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l-o] 그러한 제3 자의 기망행위 사실을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 라, 착오에 의한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 여 취소권행사의가부를가려야한다. [2] 취소의 의사표시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 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 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 는 의사가드러나면 족한것이며, 취소원인의 진술 없이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이므로, 신원 보증서류에 서 명날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행 보증보험약정서를 읽어보지 않은 재 서명날인한 것일 뿐 연대보증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위 연대보증약정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 지로불수있다고한사례, [3]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계 하기 위하 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 의 단루가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주문의 기재에 의 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항소심이 재판을 탈루한 경 우에 그 부분은 아직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중이라 고 볼 것이므로, 그에 대한 상고는 불복의 대상이 부존재하여 부적 법하고 결국 각하를 면할 수 없다. •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110조 / [2] 민법 제109조 / [3]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제422조 • 참조판례 [2] 대 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289 판결 (집 14-3, 민68) / [3] 대 법원 1969. 6. 10. 선고 68다 1859 판결(집17-2, 민171),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422 판결(공2000상, 481),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다73572 판결(공2002하, 1394), 대법 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604 판결(공2003하, 1439) 62 編士7 일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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