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5. 5. 27. 선고 200띠678OO 판결 [구상금등] \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경과 후에 당초의 청구취지변경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다 시 청구취자를 변경하더러도 최초 소 제기시에 발생한 제척기간 준수의 효고回|는 영향이 없다고 한사례 [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으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전부가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되고 이후 변제 등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이 소멸한 겅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배싱액의 산정방법 [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앙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 암아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01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4]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때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부터 지당권의 피담 [1] 공동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 일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전부 취소및 그 원상희복으로서 각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소멸된 사정을 감안하여 법률상 이러한 경우 원상희복이 허용되는 법위 내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그에 맞추 어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취지를 변경한 데에 불과 한 경우에는 하나의 매매계약으로서의 당해 사해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소 제기의 효과는그대로유 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취 소소송의 제적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초의 청구취 지변경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위 매매계약 의 전부취소 및 소유권이 전등기 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해도 최초 소 제기시 에 발생한 제척기간준수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고한사례.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 위 이후에 변제 등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이 소멸한 을 일부 취소하고 그 가격에 의한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일부 부동산자체의 희복을 인정할수는 없으 며,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전부가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 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 를목적으로할때처럽 그부동산가액에서 공제하 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계되지 아니하 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에 따른 배상 액의 산정은목적 부동산전체의 가액에서 공동저 당권의 피담보재권 총액을 공세히는 방식으로 함 이 그 취소 재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히는 상당한 방 법이라할것이고, 한편사해행위로 인하여 일탈한 재산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정하여지는 이 상 위의 경우에 있어서 고 저당권의 피담보재무의 변제 및 저당권말소의 원인과고자금의제공자가 누구인지 혹은 그 이익이 잔존히는지 여부는 상관 이 없다 할것이므로, 그 공동저당권 말소의 원인 이 하나의 사해행위로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대만법무사럽~ 63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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