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頭 결정 것이라하여 달리 볼 것도아니다. [3] 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 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 자에게 돌아갈배당금재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희 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지에게 지 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 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고 배당금재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이루어져야할것이고, 이러한법리는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 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 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것이다. [4] 채권지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재권자는 고 유의 권리로서 재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재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희복을 구하는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그 중 어느 소송 에서 승소판결이 선고 •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 산이나 가액의 희복을 마치기 전에는 각 소송이 중 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것은아니다. •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계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 떠 민법 제368조,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 조 제1항 / [4]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 259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공 200]하, 1567), 대 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 41589 판결(공2003 상, 46) / [3] 대 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공1997하, 342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 다42711 판결(공2002하, 2862),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200 판결 (공2004상, 434),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 38245 판결 / [4] 대 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 19558 판결(공2003하, 1717) 2005. 5.12. 선고 2004Ct683ffi 판결 [매무부폰개악인] [1] 파산 전에 파산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2l 파산자의 파산 전 담보상실을 이유로 그 범위 내에서 형식상 대출채무자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면책 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채무자의 보증책임 인정기준 、 』 · 판결요지 [1]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통정한 허 위의 의사표시를 통히어 가장재권을보유하고 있다 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계108 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파산관재 인에게 통정허위표시임을들어 고가장재권의 무효 임을 대항할수 없다할 것이지만, 위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은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의하고 는 채무의 소멸 등 파산 전에 파산자와 상대방 사이 에 형성된 모든법률관계에 관히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것이 아니라할것이며, 고 경우파 산자와 상대방 사이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였 I 64 潟H7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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