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 • 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의 입징에서 형식 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파산자와 상대방 사이 의 실질적 법률관계를기초로 판단하여야한다. [2] 대출절치상의 편의를 위하여 대출채무자의 명의를 빌려준자는 재권자의 파산관재인에 대하 여는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하지 못하므로 대출금재 무를 변제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고 재무를 변 제할 경우 재권자인 파산자가 실재무자에 대하여 가지는재권 및 이에관한담보권을당연히 대위행 사할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재권자가 파산전 에 위 재무에 관한 근저당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소멸시킨 경우, 형식상 주재무자는 근저당권의 소 멸로 인하여 상환을받을 수 없는 범위에서 재무를 면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수긍한사례. [3] 대출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딴을 대여 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형식상 주재무자가 실질적 인 주재무자를 위히여 보 증인이 될 의사가 있었다는등의 특별한사정이 없 는 한그 형식상이 주재무자에게 실질적 주재무자 에 대한 보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댜 • 창조조문 [1] 민법 제108조 계2항, 파산법 제6조, 제7조, 계 44조 제1항 떠 민법 제108조 제2항, 제481조, 계 485조 / [3] 민법 제428조 • 참조판례 [1] 대 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공2003 하, 1581) / [3] 대 법원 1996. 8. 23. 선고 96 다18076 판결(공1996하, 2847) (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배당이의]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 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 위인 겅우, 수익자인 임차권자의 선의의 판단 기준 、 ` • 판결요지 대상이 된다고할것이다. [1] 주택입 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 [2] 주택임 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 선변제권은 임치목적 주택에 대하여 지당권에 의하 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여 담보된 재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사해행위인 경우, 재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재 무자가 재무초과상태에서 재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 택에 대하여 위 법조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행 위는 재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 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고,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 또는 추정된다고 할 것 이나, 다만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자인에 대히여 선행의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 을 희수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자는자신의 보 증금희수에 대하여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 대만법무사럽~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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