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頭 결정 • • 서 임대인이 재무초과상태 여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 참조조문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히여 통상적 [1] 민법 40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 인 거래행위 때보다는 주의를 털 기울이게 될 것이 / [2] 민법 406조, 주택입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 므로, 수익자인 임차인의 선의를 판단합에 있어서 는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고보증금의 액 수는 적정한지, 등기부상 다수의 권리제한관계가 있어서 임대인의 재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사정 이 있었는데도 굳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있었는지, 임대인과 친인척관계 등 특별한 관계가 없는지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논리와경험칙을 통하여 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공 2003하, 2004) / 回]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 다41875 판결(공200]상, 1198) ( 2005. 5. 26. 선고 200띠25901, 25918 판결 [오유귄이전등기] [1]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에서 원 • 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이 원 • 피고 사이에도 미친다 고한사례 • 판결요지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1] 민서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이 원 • 피고 사이에도 미 리관계에 관히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 친다고 한사례. 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 하려는소송형태로서두당사자사이의소송해위는 • 참조조문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 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1] 민사소송법 제 79조 / [2] 민사소송법 제79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 ·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3자간의 합일확 정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I 66 潟H7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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