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복제품 : 서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를 불법으로 복사하여 판매등록된 하드웨어 등 포 함), 영상매체물, 상표 등 저작물의 무단복제품 -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 E陀!의 지적 재산권을침해하는물품 - □뜸록 영상□f!J:11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지 않거 나 심의결과 유동물가처리된 영상매체물(심 으턴 영상매체물과 LljgO I 다른 영상□IP:사물 포항 - 컴퓨E恒로그램보호법, 자작권법 등에 위배하여 판 메등록되는 컵퓨터 프로그램(OEM저뭄, DS隅1둠을 하드웨어와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 앙도 또는 매매불가의 상품권 홍보용 할인권 등의 싱품권(철도승차권 힝공권 기명), 올림픽 • 월드컵 등 국제경기 관련 관람당첨권 및입장권 등포함) - 음란물 쟝물, 습득물 이미테이션 물품 군복 ·총 포 • 도검 등 유통이 불가한 군용품 기타 무기류 - 동신판매로 유통 판매가금지된 물품 - 저찹 유통이 허기되지 않은 mp~뾰!, 소프트웨어 - 관계가괜게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른 명칭 성분 으로 거래되는 물품 이외 관계 법상 수입/생산/판UH/ 유통이 금지되거나 저탄도는 물품 및 상장 주삭 등 ―으回품 주류, 담배 등 - 기타 공공질서나 선량한사회질서에 위배도는 물품 - 구매자의 정당한 반품권을 저탄, 거부할 것01 명시 된물품 - 성인용 카테고리 이외의 곳에 거鬪된 성인용품 - 경매방식 부적합물품(직거래 유도문구나 자신의 홈 페0|지 주소가 가록 링크된 물품 할부판매를 표시 한 물품 초똥입찰가가 특정낙찰가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판매거부를 표시한물품 역경매 등) - 해킹관련 자료(프로그램 서적, 기타문서 등) — 판매목적의 물품이 OILI라도 판매도는 물품 - 스팸행위(등록물품명에 직접적인 싱관이 없는 어휘 를 무차별적으로 삽입하여 구매자의 관심을 유도하 거나 검색 등을 방해하는 행위 포함) 등을 통하여 구매자의 물품검색 경매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 호|사 人10|트의 개설목적에 해당도杯| 않는 물품 - 회사가 경매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우固여 저居한 가능을 악용, 오용하여 등록된 물품 - 판매으囚 없이 홍보, 광고를 목적으로 등록된 물품 - 고 뱅!Oji 표시, 굉고, 유통 판매 관련 법령에 저촉되 는물품 (2) 영업적 경매와사적경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경매를 하는 경 우는 다시 구매자가 영업을 목적하는 하는 경 우(B2B)와 단순한 소비자인 경우(B2C)로 나눈 다. 그 밖에 개인들 사이의 경매가 있다(C2C). (3) 타인경매와 자기경매 인더넷 경매는 경매업체가 직접 자신소유의 물건을 파는지(자기경매), 아니면 제3자의 물 건을파는지(다인경매)에 따라구분할수 있다. 인터넷 경매에서 자기경매는 아주 예외적으로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다인경매에 해당한다. (4) 진행과정 가. 경매 전 단계 대부분의 경우 경매사이트에서 경매에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 찹기하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등 록하여야한다. 이 때 간단한신상정보를입력하 I 8 法務士 7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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