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법무사는 업무를 수행합에 있어 고의 도는 과실로 위입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법무사법 제 26조1항). 법무사가 업무를수행한에 있어 고의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손해를 가한 자는 없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일을 하다가 종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과실행위 때문에 위입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가 가끔 일어납니다. 이러한 과실행위는 한번으로 그처야지 다시 반복된 행위는 있을 수 없고 도 다 른 법무사가 어떠한 과실행위 때문에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배상해 주었는지 고 사례 를 하냐하냐분석해 보고 법원은법무사의 과실행위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고판결하였으며 내가 만약 해당법무사이었다면 어떻게 하였으면 그와 같은실수를 하지 아니하였을까를제 3자 입장 에서 생각해보고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손해배상사례를모아분석하여 보았습니다. 2005. 8.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장 변 자 연 I 10 法務士 8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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