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손/해/배 /상/사/례 /분1석 확인서면작성 과실로손해배상한사례 1. 부산지법 2002 가합 6572 손해배상사건 갸사건개요 (1) 토지사기브로거 허주홍과 이성규는 김해시 삽정동 653—1 대 591.9m'의 소유자 김은군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위조 후 이성규는 부동산중개인 이종실에게 위 토지매도를 의뢰하자 이종 실의처는 원고 이복례에게 소개하여 2002. 2. 25. 소유자 김은군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히주홍 과 금 2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2500만원을 허주홍이 받고 잔금 2억 500만원은 2002. 3. 15. 소유권이전과 동시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매수자인 원고 이복례는 매매계약시 김은군명의 위입장과 인감층명서를 제시받고 확인하였으 냐 의심이가서 독약사항란에 “잔금지불할때는 매도자 본인이 영수합. 매수자가 잔금지불하고 등기할때는 매수자의 필요에따라 인감증명서를 점부하여 등기한다.’’ "검인란에 부동산매매계 약에 이상이 있을 때는 위임자와 부동산중개소에서 책임진다.”라고 특약하였다. (3) 그 후 위입인 혀주홍이 잔급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자기들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 아 지급할 터이니 자신들이 잘 아는 지 모법무사에게 맡겨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 를 하도록요구하자 허주홍은 근저당은원고가 아는 지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은추 모법무사 의 박명호사무장에게 맡기자고재의하여 원고는 지법무사에게 맡겼던 서류를찾아추연상법무 사사무실 박명호에게 위 임하였다. (4) 2002. 3. 11. 주법무사 사무장 박명호는 혀주홍이 등기필증을 잃어버려 확인서면으로 등기하 자고 요구하자 이 말을 진실로 믿고 김은균을 직집대면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면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주었다. (5)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2002. 3. 11. 사상농협에서 군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위입인 허주홍에게 잔금 2억500만원을 지급하였다. (6) 원고들은 추법무사와 중개인 이종실을 상대로 연대하여 금 243,250,000원의 손해배상을 정구하 였다. 나. 재판결과 (1) 2심판결 (부산고등법원) (가) 중개업자인 이종실은 부동산 권리관계의 확인설명의무에 대한 과심점없다. (나) 법무사사무장은 확인서면을 작성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 인을 출석하여 내리권수여 여 부를확인할의무가있읍에토이를하지 않은과실이 있다. 대언법무사엽외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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