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손/해/배 /상/사/례 /분1석 다) 박명호는 위 혀주홍에게 확인서면 우무인을 받아오라고 교부하자 혀주홍은 성명미상자의 우무인을받아왔댜 (라) 원고는 스스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비율은 60%로 정한다. (마) 법무사 추 모 에게는 과실비율 40%인정하고 86,100,000원을 인정 (2) 3심판결 (대법원) (가) 부동산매매계약상의 특약사항은 잔금뿐만 아니라 계약금에도 효력이 미친다. (나) 피고는 특약에 대한 계약금 상당의 배상 책임있다. 다) 과실상계의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라) 손해배상 산정의 비율은 60:40으로 정한은 정당하다. 댜 법무사과실점 (1) 사건소개브로거 의 사건유치 에 유혹되 었다. (2) 토지소유주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토 불구하고 확인서면을 사건소개브로키에게 우무인 을 찍어오라고 시킨 점이 결정적과오이다. (3) 법무사는 결코 사건에 유혹되지 말고 정도를 걷는 것이 최선이다. 2. 부산고등 2004나 11711호 손해배상사건 가. 사건개요 (1) 부산지방 법무사소속 박 모법무사는 2002. 11. 12. 사무장 소개로 박현덕소유 부산 사하구 당 리동 302 대 689.2面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금 750,000,000원의 근저당설정 등기 를 원고 최종전 으로부터 위임받았다. (2) 박 법무사의 사무장 박동이는 소유자겸 담보제공자가 등기권리층이 없다고 하자 확인서면으로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정을 하여 등기가 나오자 신정인 최중진이 금 5억원을 대여 하였으나 부 동산 소유자 박현덕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정 구소송을제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말소됨에 따라박법무사를상대로 위임인 확인 의무해 태를 원인으로 금 450,000,000원의 손해배상 정구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1) 사무장이 부동산 소유자라고 자칭한자가 등기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확인서면 작성 (2) 주민등록층과 인감층명의 이릅 ‘‘박현덕”의 이릅중 "현’'자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점을 확인 못합 I 12 法務士 8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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