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 /상/사/례 /분1석 사무장이 공탁금을 몰래 받아 횡령 하여 손해배상사례 1. 광주지방 2003 가단 31010 손해배상사건 갸사건개요 2002. 12. 2. 광주지방 법무사회소속 법무사 문 모의 사무장 박형원은 사무실에서 변재공탁자 추 막동으로부터 급 25,000,000원을 변재공탁급으로 받은 후 임의로 횡령하자 위 추막동은 법무사와 사무장 박형원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제기하다. 나. 법원의 판단 (1) 법무사 문 모는 사무장의 사용자로써 사무장의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있다. (2) 법무사문모는 “자신이 부재중금원을수수한 후 이를사건부에 기재하지 아니한재 횡령하였 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무장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증기 없다. (3) 사무장이 급원을 받고 사무소소장의 영수층이 아닌 메모지 형식의 영수층을 발행하였어도 사 용자책임 성립에 영향없다. 댜 내한법무사회 조치 정구급액 25,000,000원 배상 2. 서울남부 2004 가단 22067손해배상사건 갸사건개요 (1) 서울납부지방 법무사회 박 모법무사는 2004. 1. 15. 원고 이희석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신청위 임을 받고 사무장 이상규가 강제집행정지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금 2,030 만원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2) 이 사실을 뒤늦게 들은 원고 이희석은 1심 소판결자와 합의 후 법무사에게 금 20,056,164원 손 해배상정구. I 14 法務士 8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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