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 /상/사/례 /분1석 나. 법원의 판단 (1) 법무사는 사무장의 사용자로서 사무장이 공탁금 명목으로 수링한 돈에 내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도 거액을 사무장에게 맡기면서 법무사에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법무사가 미리 사고예방의 기회를놓치게 하는잘못이 있다. (3) 원고의 과실비율은 20%로 본다. (4) 법무사는 위급 2,030만원과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댜 법무사의 과실점 (1) 사무장 위주로 한 업무관행이 잘못입 (2) 거 액의 공탁급을 받고도 법무사가 공탁여부를 확인하지 아니 하였다. 3. 서울중앙 2004 가단 13539손해배상사건 가. 사건개요 (1) 원고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는 서울 영등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2003 . 4. 16. 서울 중앙회 소속 권 모법무사 사무장 장동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정업무를 위임하면서 취 득세를 포합한 일재의 비용 114,326,000원을 송급하였다. (2) 원고는 2004. 4. 9. 영등포 구청으로부터 별개부동산에 대한 과오납금을 환부 받으면서 취득 급 57,073,380원이 미납된 사실을 알고 법무사를 상대로 금 53,273,380원(농득세 금 3,800,000원 공제)을 지급하라고 소송하다 냐 법원의 판단 (1) 법무사는 사무장이 취득세 금 57,073,380원을 환급받고 되돌려주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 용자로써의 배상책 임 이 있다. (2) 고러나 원고도 의뢰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곧바로 법무사에게 확인하여 손해배상 발생을 예방 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30%책입이 있다. 댜 법무사과실점 (1) 법무사가 직접 업무감독을 소홀이한 점 인정됨. (2) 거액의 등기이전비용을 받고도 법무사는 사무에 직접관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대언법무사엽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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