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 /상/사/례 /분1석 법무사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인천지방 2004 가단 36115) 1. 사건개요 가. 원고 박춘자는 소외 이행정 소유부동산을 급 3000만원 근저당설정하고 3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 박춘자는 2002. 8. 하순경 위 부동산이 수용된 후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정 본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예정통지서를 송부 받고 인천지방법무사 소속 업 모법무사에 게 사건위임을하였다. 댜 업 모법무사는 사건을 잘못판단하고 약속어음금정구소와 재권가압류 신청하였다가 배당절자 에서 원고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업 모법무사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물상대 위권의 행사로 재권압류 및 전부명 령을 신청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금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재판결과 무변론으로 3000만원배상 3. 법무사의 과실점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등 경합이 있을 때는 기업자는보상금을 공탁하면 면책된다. 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위해서는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 압류해야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수 있다. 댜 법무사는 위 사실을 간과하여 필요도 없는 약속어음금 청구의소 및 재권가압류신정을 한 과실 이 인정되며 뒤늦게 물상대위에의한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배당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배당요구종기이후라는 이유로 배당한푼 받지 못하였음. I 16 法務士 8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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