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 /상/사/례 /분1석 법무사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사례 1. 근저당권등기필증 잘못교부로 인한 손해배상사례 (대구지법 2004 가단 71222) 가. 사건개요 (1) 대구지방 법무사소속 노 모범무사는 2003. 1. 8. 김영숙으로부터 대구 대명동 전성빌라 101호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 빌라를 담보로 채권자 하재연 채무자 김영숙 재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근저당권등기필증을 채무자 김영 숙에게 잘못주었다. (2) 대구지방 법무사소속 박 모는 2003. 2. 4. 위 김영숙이 위와 같이 노 모법무사로부터 받은 근 저당권 등기필증을 이용 하재연의 근저당권등기 말소신청을 위임받고 권리자인 하재연의 의사 확인 없이 등기필증만 믿고 말소신청 하여주었다. (3) 그러자 원고 이귀선은 2003. 2. 10. 원고 이귀선에게 위 빌라를 1순위근저당설정등기를 하고 급 35,000,000원을 자용하였댜 (4) 고러나 하재연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청구의소송을 제기 승소하자 원고 이귀선은 2003. 2. 10. 위 김영숙의 빌라가 하재연의 근저당말소만 믿고 재권최고액 금 40,000,000원 의 1순위 근저당설정 등기가하재연의 회복등기로담보가치가사실상 전무하계 되었다면서 법 무사의 과실행위 때문이라면서 손해액 35,000,000원 청구함. 나. 재판결과 (1) 법원이 강제 조정합 (2) 법무사 박영진은 군 22,750,000원을 지급 (3) 법무사 조상석은 금 12,125,000원을 지급 댜 법무사의 과실점 근저당권선정등기필증을 채무자에게 준 과실로 채무자가 등기필증을 범죄에 이용함. 대언법무사엽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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