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 /상/사/례 /분1석 2. 위조된 근저당설정말소 서류를 검토 없이 등기소제출하였다가 손해배상 (내구지방 2004 가단 32876) 가. 사건개요 (1) 대구지방 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이 모는 2003. 2. 15. 원고 손민정과 대구 고린맨션 903호 소 유자 서강원으로부터 동 아파트에 설정된 재무자 서강원 근저당권자 송윤선의 근저당권설정등 기 말소와 동시 원고 손민정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입받았다. (2) 2003. 3. 13. 이 모범무사는 소유자 서강원으로부터 받은 근저당권 설정등기 해제서류가 위조 된 사실을 모르고 근저당설정등기말소와 동시 원고 손민정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손민정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농협에서 금 65,000,000원을 대출받자 근저당권자 송윤선 은 원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하자 원고 손민정은 법무사 이 모를 상대로 금 48,0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하였다. 나. 재판결과 (1) 무변론으로 원고승소판결 (2) 이 모법무사는 원고에게 손해액 4000만원의 1.2배 상당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댜 법무사과실점 (1) 채무자가 근저당설정등기말소를 의뢰할 때는 반드시 재권자에게 확인이 필요하다. (2) 채권자의 말소등기위임 인감층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3. 취득세 취소절차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사례 (수원 2003가소 232443 손해배상) 갸사건개요 (1) 수원법무사회 소속 문 모법무사는수원 권선동 979―16소재 토지건물에 대하여 2001. 11. 3. 매도 인 조필수와매수인 곽무근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자매토인 조필수로부터 소유권이전등 기위임을 받고관할관서에 계약서 검인신청을한 후등록세 및 취득세 고지서를발급받았음. (2) 고 후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나 문 법무사는 이 사실을 모 르고 방치하였다가 매수인 곽무근은 취득세납부 취소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로 취득세미납에 대한 가산세 및 신용불량자 등재로 카드사용정지 각종대출금일시상환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면 서 금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I 18 法務士 8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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