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 /상/사/례 /분1석 나. 재판결과 1심 금 7,305,110원 지급판결 확정 다. 법무사의 과실행위 (1) 소유권이전등기 신정위임은 반트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위입을 받고 실행에 착수해야하고 (2) 취득세는부동산등의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사실상 취득할때에는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 득자에게 부과 (지방세법 제 105조2항)하기 때문에 반드시 취득세발부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만약 쌍방간의 매매계약이 해재되었을 경우 매수자로 하여금 매매계약해제계약서 또는 확인서 를 공층하여 관할 구청에 가서 취득세발부 취소절차를 밟도록조치해야한. (4) 매수자로부터 등기비용일체를 선납 받고 등록세발급대행 등 등기행위를 하는 것이 사고예방의 지름길이댜 4. 집행관송달 위임받고 지체 때문에 손해 배상한 사례 (서울북부 2003가단 30101 손해배상) 가. 사건개요 (1) 서울북부지방 법무사회 이 모법무사는 신정인 신일웅이 이법무사에게 2002. 1. 23. 자동차가 압류 신청을 위임하면서 신청비용 350,000원을 지급하고 집행관 송달비용 45,000원을 별도 지급하였는바 2002. 1. 25. 자동차 가압류 결정 후 집행관 송달을즉시 신청하지 않은과실로 2002. 1. 28. 자동자 명의가 다른 사랍에게 변경되어 자동차 가압류 집행이 불능케 되였다. (2) 신정인은 법무사를 상대로 자동자대금 금 24,089,000원과 가압류 비용 350,000원등 24,089,000원의 손해배상 청구하였다. 나. 재판결과 • 1심 금 16,550,000지급판결 • 2심 군 10,000,000조정 댜 1심재판관의 판단 (1) 가압류 결정에 기한 집행촉탁서를 집행관에 의한특별송달 불신청 인정 (2) 가압류 기입동기 촉탁접수가 자동차이전 등록신정 접수보다늦다는 이유로 구정에서 가압류기 입등기 촉탁반려행위를 인정 (3) 손해범위는 자동자 감정결과 17,000,000원이고 집행비용이 450,000원으로 강제 집행을 하였 대언법무사엽외 1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