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손/해/배 /상/사/례 /분1석 다면 집행비용 공제후 16,550,000원 추심 가능하므로손해보는 금액을 16,550,000원으로 산정함 라 법무사의 과실점 (1) 급한 가압류일 때에는 가압류 신정서에 특별송달 신정을동시 신정해야합 (2) 법원과긴밀히 연락하여 가압류 결정족시 특별송달도록조치하지 않음. 5 채권압류 및 전부명 령을 신청하면서 이름한자클 틀리게 기술하여 손해배상한사례 (내전지법 2005 차 5505) 가. 사건개요 (1) 대전지방법무사회소속 이승배법무사는 2003. 12. 초순경 고객 강구태로부터 채무자를 (주)층 원으로 제3재무자를 대한민국(소관 전북지방조달정)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수 임 받고 2003.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 우송 집수하였다. (2) 그러나 신정서상 재권자의성명이 "강구태"인데 ‘‘강구대’’로 잘못기재하여 2003. 12. 19. 보정 명령이 나왔고 2003. 12. 21. 보정하여 2003. 12. 31. 인용되고 2004. 1. 7. 제3재무자에 송달 되였다. (3) 때마침 다른 사람인 대홍기전(주)의 재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03. 12. 30. 인용되고 2004. 1. 7. 제3재무자에게 동시에 집수되었으나 위 강구태의 재권압류 및 전부명령보다 1일 빨리 인용 되었다는 이유로 전액배당을 받지 못하자 법무사를 상대로 이름자만 올바로 신청하였으면 위 대동기전(주)보다 먼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인용 제3재무자에게 접수되어 전액 채권을 확보하 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부족액 금 30,559,913원을 손해배상조로 지급명령 신청하였다. 나. 재판결과 •지급명령으로확정됨 댜 법무사의 과실점 당해 법무사도 인정하다시피 신청서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 시에는 법무사 및 사무원이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자세가필요하다. I 20 法務士 8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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