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업무참고자료 1. 宗中의 成立 ·曰:.- 1 회답 I - 종총으 싱딥형태 종중으 서리O거 O 느-'--'-L종중이 싱릴하려던 종중총 종중은 공동선조으 싱넌0 상으 후손(종전에논 낱 1. 더법원 2005. 7. 호(宗中總會)를 개최하여 차에 한함)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 도二 ‘종족의 21.선고 2002다 종중구약(宗中規約)을 정 차연탈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으 사당과 동시에 1178 전원합의체던 하고 내표자(代表者)를 선 자손에 으하여 싱릴등仁 것이고, 싱덥을 위하여 겸 ‘남자’를 성으 구 익하는 등 른벌창 조죄행 ‘특발한 조직렙의 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별없 二 ‘후손’ 으로 위’를 필요로 하논7멉 다나 목석인 공동선조의 분모수호, 제사붕행, 변경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 2. 일부 변경된 더 하여 ‘규약’ 을 정하二 경우가 있그 또 대외적 법원 1998, 7, 10.선 인 행위를 할 때에二 ‘대표차 를 정할 필요7十 고 96다488 판결 있논 것에 天 나天 아L하며, 반느人 특정한 명 칭으 사용 및 서먼화된 종충규약이 있어야 하거 니 종중으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입도 어 있는 등 조죄털 갖추어야 하는 것노 아니다 종중0 싱립(成立)도 러 던 종중은 그 선조의 사망파 동시에 그 자손에 의 대법원 1994. 11. 11. 종원(宗員)O 적어도 몇 명 하여 싱멉도|巳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0 없고, 선고 94C十1m2 던 0 상이라야 하논가? 또한 중원0110여명에 뭄과하다하여 종중의 성 결대수저한), 1992 립에 영함을 주논 것도 아니며, 종중으 내표자 2 14선고 91다1172 가 계속하여 선임도어 있는 등 조직을 갓추어야 판겸(종업수),1995. 하는 것도 아L다. 11 . 14선고 95다 1603판겔스식 종중으 성립 종중온 인위적요로 ‘결성 종중온 선소의 사당과 동시에 차손 중성본 0 삼 대법됩 1998. 7. 10. 과 소멸절차 (結成)’ 하여 广성 딥」 되고, 으| 후손(종전에二 남자에 한햄을 종원으로 하 선고 96[.f488 판겹 인위전으로 ‘해산(解散)’하 여 구성되논 ‘자연 밭생전 집단’ 으로, 종중의 (성립, 1999. 2 28. 여 「소멸」도는가? 정료에 특별합 소죄행위를 멀요로 하는 것은 선고 98[.十56783'.소 아니며 종중으 소멸 역시 인위도요로 해산하는 멸) 고유으미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트성 (固育意味)의 天역(特定地域)의 거주자 종중 만으로 구싱된 단체도 「종 중」인7胃 것이 아L러 고 종중에 속하는 종원0 도두 사 당하고 ‘내를 이를 후사가 없으尸’ 「소멸」한다 ’고유의미으 종중도: 통제사으 더심인 공동人 조 와 구성윅언 후손의 법위 및 분묘관己 의 삼황 등 그 짙처적 너용에 의하여 판단되고, 공동 선조 의 후손 중 특정지역0나 차마소속 종원단으로 소죄처 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尸 ‘종중유사의 단체에 둘과하다 다간 이U 싱릴된 종중중일부7十 주동이 되어 종 중규약을 만들고 충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출 하였다 二 사정단으로 종중과二 별개의 단체 를 구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그 이巳 이전부터 내 대법원 1966. 7. 30선고 9로14794 판결(실처 적 내용), 20 02. 6. 28선고 2001 다5296 판결 (과정심착오) 대언법무사엽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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