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업무참고자료 .z. 특정지역가주 중원으로 구 성된 단체으 人1 入| C)는 2. 宗中의 性格 ."i. 중중의 싱격 중중의 명예 훼손에 대한 구저방법 종중의 고소 에 대한 종원 의 턴텀소입 7 f부 I 22 法務士 8일모 _ 희탑 I - 특정天 역(特定地域 내에 거수 하巳 일부 종원이나 트정항런 (特定行列)의 중원만을 그 구 싱원으로 하논 종충단체도 r고유의D 의 종중J인가? 근1오二 종중을 조칙화하논 과정상으 착오' 일 수노 있는 U늘, 그 종중이 '고유의미으 종중」 O 아L러고추단할 것0 이L다 「고유으미으 종중JO 아니고 결공중유사(宗 中類似)의 단체Jo 다 다만, '공유으D 의 종중」인가의 여무二 중 충의 론적, 그 싱릴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 으 법위와 자격기준 종중규약으 나용 등을 종합하여 円尸卜할 것이다 내텀뭔 3J02 5. 10. 선고 200 2[.十 486 3 판결(중충유사단체 ), 2002. 6. 28선고 3J01. 다5조6 円겸 (종중7|준) 1 회답 | _ - 종충은 고 단체싱의 법률 적 성격0 「비법인사드(非 法人社團」인 7 f? 종중0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 명예 호복名출回 復)에 도당합 처분을 구합 수있는가? 종청宗中)으 고소에 더하여 둘기소 처분이 있는 겸우 ‘종원宗圖' 0 「헌법소원심 판청구」를 할 수 있는7 f? 중충은 궁동선조의 분모수호 및 붕저 사언 후손 상호간의 친모을 론전으로 헝싱도|논 자연밀성 적인 종족단처 로, 종중규약이니 관습에 따라 선 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노로 소적 을 갖추고 지속도인 활동을 하고 있다먼 「H 법 인사드[j으로서으 단체청0 인정된다. 중중은 자연인이나 법인처럼 권근으 주치는 아니 나 소송삼 당서자능런 이 있논 비 법인서두[非法人 計團요록 명예러는 인격권으 침해에 더하여 손해 배상에 갈은하거나 ‘손해배성과 함께 명예호목에 ‘전당한 처분’을청구합 수 있곡 사전예밤적 구저 수단요로 침해핼위의 정지 ’ 방지 등의 言天肉구 권도 민성된다. 종충재삼으 소유자는 종중이니, 고 소유형태는 ‘법인아\::1 사단’ 인 종충으 구섭원인 종입으 ‘총유 總有)’로서 종원은 총유차로서 법조1으 ‘미해자가 될수 있요브로 頂1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있다. 그러나 ‘법안 으 경우논 법인국 개인은 엄격히 다귿드로 대표자라도 개인’은 「헉법소윅심판칭 구J를합 수없다. 내법원 1994. 9. 30선고 93C十 27703 판걷 1. 턴법 저764조 2. 내법원 1991. 10. 22선고 98[.16381 판겹손해배생, 1997. 10. 24선고 96다17851 판결(言 지 1. 딘법 저안타묘제1항 2. 턴법재판소 1994. 12. 29선고 94회U十82 결정, 2000. 12 14선고 2000헉따30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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