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업무참고자료 3 宗中의 種類 ·曰 종충과 문중 의 구별 삼위종충의 하위종원에 대합 할중징 계 가부 4 宗中規約 ·曰 규약의 멀요 석 기재사항 일부 종원의 의결권을 제 한하亡 종중 규약의 효력 O E그 TT丁 1 회답 | - - 더종총(大宗中)과 소종춤 (小宗中)또二 중충(宗中) 과 문충門中)은 어덜게 다 르7 十? 삼위종중(上位宗中)O 하 위종충(下位宗中)으 종원 자격을 박탈하는 ‘합종징 겨’를 한 경우에, 징겨받 온 종원온 하위종중의 종 원자격 0 「박탈」 도 亡 가? 종총에二 본관人조를공동선조로 하논 '더종중」 과 중시조를 공동선조로 하논 「소중충」 O 있고, 공동선조가 누구인가에 따러 여러 소중중이 있 게 된다 유복:(有服親)으 소종중을 '문중Jo 라 한나. 종중으 호 합을 「종회(宗會)」, 문총의 호 합을 「문 회(門會)」 러 하고, 종중으 대표자를 중장(宗 長」, 문중으 대표자를 「문장(門長)」O 러 한다. 종충은 공동선조의 문묘수호와 몽저 사 및 종원 삼호간의 친목도노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 족집탄 요로서 성넌 이상의 후손(종전에는 낱자 에 한햄온 ‘당언하 종원이 되브록 종원자격을 박탈하二 소위 할종말1’인 관헝이 있다하曰러 도 0 논 종충에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 다. 더욱0 삼위종중이 징계처분으로 하위종중의 종업자격을 r박탈」할 수 없다. 천중숙「신한구가족 법론」 300쪽 내법원 2002. 5. 10선고 2002[.十 4863당언집득), 1979. 4. 24선고 T7다1173 판결할종 두효) _ 1 회답 | - 법인아닌 사단의정관(定 默)기타으 규약(規約)요로 어떤 사항0 반드人 기재 도어야 하는가? 종중규약요로 특전天 역 내 에 71주하는 종원에게만 의 결권議決權)을 주곡 그 밖 에 71주하는 종웍에게는 의 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7멉 정관 기타의 규약에논 단체의 록적\ ‘명칭’, ‘사두소으 소새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다표 자 또는 관己 인으 임먼에 관현 규정, ‘사원자 격으 특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도어야 한다. 고유으미으 종중에 관한 규약을 만二면서」특정 지역 내에 기주하는 일부 종원에 한하여 으 결권 을 주고 그 밖에 가주하는 종원의 의결권을 박 탈할 개언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으 본실에 반하여 「두효」이다 1. 민법 J:1140소 2. 2004. 12 24. 등 기예규 저109안E 내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 결 대언법무사엽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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