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업무참고자료 5. 宗約所• 중약소의 의으 종약소의 등71 _ 회답 | - 종약소(宗約所)巳 종중의 별다 종약소巳 종총으 업무를 大군 하二 사무소01 q 깅중한 「법률학사 른 명칭인가? 따러서 종약소二 종중으 별칭이 아니다. 전」 868쯔 〈보]|〉 ‘동개정씨종약소’ 는 종증으 명칭0 아니고 종중의 사무소이브로 2003. 5. 3J. 동래성 사 더중충 으로 개칭하였다. 종약소(宗約所)二 흥기사항」 법인아는 사단으로서 종충0 등기권근자로 1. 두동산등기법 저 인가? 서 등기할 사항은, (1) 종중으 명칭, (2) 두동 57조 All2항 산등기용 등록턴호. (3) 종약소. (4) 대표자 2. 1993 9. 6등기 으 성명 주민등록먼호, 수소이다 저Q229호 짙의회단 나러서 증약소는 종중의 사무소로서 「등기 (등기선례41'3 35항 사항Jo 느로, 종약소가 변경된 겹우에는 종 충규약0 나 겸의서 등 그 변경을 츰멸하논 셔먼을 첨부하여 「등기명으인표人 변경등기」 를산청할수 있다. 6. 宗中의 構成員 ·曰:._ - 회답 | 종중 규약 에 종중규약을 작성하尸서 일부 종중은 콩동선조으 성년 이삼으| 후손(종전 대법원 1992. 12 의한 종원자 종원으 자격을 입으로 저현制 에는 남자에 합 함)을 종원요로 하여 구성 11선고 92다30153 격으 저한 및 眼)하커나 확장(}舟張)합 수 있 도二 종족으 차연적 집단요로서, 혈족이닌 판결(종원자격 ) , 확장 가부 二가? 자나 타가에 출7| 한 자와 그 차손은 종중으 1997. 11. 1 4.선고 구싱원0 될 수 없다. 96다2쩡15 판결(자 종원자격巳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 격임의 변경불거 구약은 중중의 본짙에 반하여 ‘무효' 0 므 로, 본계 종원0 털 수 없二 차가 중중총회 에 참석하여 으걸권을 햄서하여 종중 더표 자를 선임하였다尸, 그 선임검의는 종중총 호결의로 효력이 없어 선임된 대표자巳 적 법한 종중대표자로 볼 수 없다. 종업멍부 종원으 자격賢塔을 종중구약상 종중은 자연적 중축집단으로서 싱넌 0 삼의 내법원 2002. 5 미퉁록자으 종원명두(宗員名:읽에 등록된 자 후쇤종전에는 남자에 한햄우 당연히 그 종윅 10 . 선 고 20 0 2다 종원 자격유무 에 합하여 두여할 수 있는가? 0 도고 발도으 검으나 안정에 으하여 일부 4863 판걸, 1991 I 24 法務士 8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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