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업무참고자료 • _ 회답 | - 중원의 자격을제한하커나 박딘할수 없다. 11 . 8선고 인다 바러서 종원명두에 미등록된 자의 중원자격 25383 단길 을 부정할수 없다. 준호 원으 의 궁동선조의 자손을 「성회원j 즌호원은 종중의 구성원0 될 수 없어 준회 내텁원 1997. 11.14 결 군 핼 사 안 으로하고, 정호원의 척분간겨 원으 의결린을 인정한 종총구약은 중중의 선고 96다간i715 판 종충충회결의 인(威分關係人)을 「준회원」으 본짙에 반하여 ‘무효' 0 고, 따라서 무효인 결(준호 원 으 결무 의 효력유무 로 하무 총회에서 준호 원도 중중총회결의로 선임된 내H차二 중충대표 £il, 1995. 11. 7 .선 정회원과 같이 ‘의결권 을 험 자 로 묻 수 없다. 고 94L15649 판결 사하여 선임한 회장은 r적법j 다만 준회워의 수가 적어 정호원단으로노 (정족수 충족유효) 합가? 정족수定足數)를 충족할 때에는 그 겸으으| 玉효력」을 인정합 수 있다 출겨 차으 종 타가에 출계(出系)한 자와 그 종중이 공동선조으 X니나롱헝을 수목전으로 원자격 유두 차손들은 천가(親家)으 중충구 하亡 것과 구관습상으 앙자저도의 모전에 대법원 1999. 8. 24선고 gg[.十14228 판겸(출겨 자 入1외), 1997. 7. 25선고 96다47500 판결(전 7무후) 성원이 될 수 있는가? 비추어 曰가에 출겨 한 자와 그 자손二온 친 가으 선두를 공동선소로 하여 자연 발성적으 로 형성되는 종중으 구성원0 될 수 없다 친가가 무후절기가 도고, 출계한 자요 그 자손들이 대던 친가으 공동선조의 人 저를 天나고있어도또한같다 낱자로 합정 종중으 종딤자격을 낱자(男子) 한 종원자격 로 제한하는 것이, 회법상 평 의 평등 됩칙 등원칙(牛等原F!IJ) 에 반하A 위반 여부 앓亡가? 종워의 자격을 정년낱자’로 한정하는 종전 1. 대법워 2005. 7 으 판례는 변겹도어 공동선소와 성과 트을 21 선 고 20 02다 같0 하는 후손온 ‘성(1性)으 구별없이 성넌 1178 판결 전원합으 이 되던 당언5| 고 구성윅0 된다. 체판결 변경전의 견해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2, 변경전 [店법원 싱넌 0 심의 남자를 구싱원으로 하여 구싱도| 1946. 5. 1 4.선고 논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시 별족0 아닌 4279민싱3 판결 자’ 나 ‘여자는 중중의 구싱원0 될 수 없다. 1958. 11. 20 .선고 싱넌남자만을 종원으로 하二 단습0 헌법심 4291 \JJ삼2 단결, 남匡펑릉0 멸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L十 해 2002. 6. 28.선고 도 회법싱 기본권은 사법으| 일반윅칙을 통 2001 다5296 판결 해서근 간집적으로 사오[私人)간의 관71 에 (여차 저 외), 적용도|巳 것일 뿐 여자 및 D 싱넌자를 태제 한 채 싱넌의 낱자를 중심으로 중중0 형싱 도 二 ‘중래의 관습’ 이 신랑한 풍속 기타 사 회짙서에 「위반」되지 잃는다, 3. 변경전 서울고등 법원 2001. 12. 11. 선고 2001 나19594 똔김기본귄 부합 대언법무사엽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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