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 7. 宗中의 能力 • _ 회답 | - 중중의 농지 분묘수효를 위한 우|토담位土 영농조합0나 공업호사가아는 한 농업인이 1.농天법 두칙저5조 취특 가두 짧으로 농天 를 중충명으[宗3 나 농입인0 도고자 하논 자연인에 한하여 2. 내법원 1992 4. 中名義)로 소유군이전등기를 취른할 수 있으도로 법인격없논 중중은 농 10선고 91다34127 할수 있는가? 天를 취른할수 없다 만겸 다만, 농天 개혁 당시 워토다성位土臺肅에 3. 1996. 3. 25. 등 등재된 기촌 우|토임을 확인하巳 위토더장관 기예규 저 833s룬 청밭굳으 층명서를 침부한 경우에 한하여 4, 1006. 3. 6. 등기 농지를 「농지취르자격층명」없이 종충명의로 3402―137짙의회 단 등기할 수 있다. (등기선례4권 728항) 수용으로인 환 기존 위토(1豆土)가 수용(니땄用) 농天層 종충멍의로 등기 할 수 있는 경우는 1 농天법 무칙저5조 내노와 종중 또는 콩콩용天 힙의취드되尸 농지개혁 당人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워토 2 1999 4 30 등 의 농 A 취 득 시 다른 농지를 위노로 구입 에 한하느로, H 록 기츠 의노인 농지가 수용 71 3402-467 실으 7 卜부 하여 다노(代士)로 한 경우에 또는 공공용天 협의집득되어 그 보상근요로 회답(등기선례 6균 도 종충명으[宗中名꿇)로 소유 서로이 농지를 위토로 구입한 경우에도 종충 23항) 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논가? 멍으툐 소유권0 전등기를 할 수 없다. 농天 에 대 헌 종중0 농지에 대합 멍의수탁 등기권균 자가 종충0 고 지목0 농天 인 경우 1. 두동산등기법 서 종중의 다우| 차의 상속인들을 삼나로 싣탁 에 오는 제한은 상속인二로부曰 종중 앞으 5多L 상속등기선청 해지를 원인요로 합 소유민0 로의 소유민0 전등 기를 경료하는 단J1 에서 2. 대법원 1994. 12. 가부 전등기절차0 행을 멸하는 확 그 전용여부가 검노도 어야 할 사합이느록 9.선고 94다42402 정판결을 빌은 경우어1 종중0 종중이 상속인들을 더위하여 「상속등기」를 판결 삼속인들을 대위(代位)하 여 선청할 수 있다. 3. 1997. 12. 9. 巳 「상속등7b를 선청할 수 있는 7 十? 농A 의 종중 종중0 농지에 대하여 소유린 대표자 멍의 0 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 등기 우, [莊[자멍의로 등기할 수 있논7 f? 기 3402전87 싣으 회댑등기 선례 5귄 212항) 종중이 승소판결을 받아노 농지는 종중명으 1. 1996. 8. 28. 등 로 등기합 수 없다고 해서 더표자 멈의로 기 3402-682 짙으 등기하커나 판결에 의합 종중명으의 0 전등 회댑등기 선례 5군 기 없이 종중0 제3자에게 명의싣탁할 수 313항) (농天 종중등 없다. 농天 어| 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 기 물가) 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소유군이전등기청 2. 1997. 1. 20. 등기 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3402-41 실으호 닫 (등기선 례 5권 32 항(대포자등기 물가 농天 에 더한 농지에 더하여 종중명으로 소 농지에 대하여 종증명의로 소유권이전巳기 2000. 11. 1. 등기 가등기 가부 유권0 전등기청구린보전을 위 巳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 3402-776 짙의회답 한 가등기를 할 수 있二가? 전을 위한 가등기二 할 수 있다. (등기선례 6권 440헵 I 26 法務士 8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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