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업무참고자료 • 1 회답 | _ - 종 중 명 의 로 n 등기토지에 대하여 최초 소 天적법이 전문개정도어 1976. 4 1. 人 햄되 1. 天적법 저1~(개 소유자 복구 유자가 1913. 10. 1. 사정(査定) 7| 전에논 소유자복구에 간한 법적근가가 정전 지적법 저 델조) 된 미등기 토 받은 후 1962 없이 종충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싣청 2. 대법업 1997. 2. 지으 소유권 3. 14. 신고에 의하여 소유자 할 수 없다. 14.선 고 96나 보존등7 1 가 총중멍으로 변경던 것으로 [나라서 사성받은 자가 소유군보존등기를 하 48003 판결 도어 있巳 구 天더장011963. 고, 종총은 그로두터 广소유군이전등7L를 3. 1998. 10. 31. 등 11. 30. 분뀌復舊턴 경우, 중 닫아야 던[.卜. 71 3402—11 01 질으 중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회결등기 선례 5권 싣청할 수 있논가? 459항) 종충 이 간접 종원이 종충의 두상경작을 허 종중이 입대처를 섬유대개관겨 로 하여 「간 1. 민법 저 194조 점유하기 위 탁맡아 15던간 경작하다가 중 접점유」를 취드하2.1면 그 임대차를 성립시 2. 대법원 1999. 2 한 요건 중의 승낙(承諾)없이 다인에 킨 자가 사실상요로 나다 종중의 내됴기관 23.선 고 98다 유상임대하여 5톤을 경작합 내天는 집행기관이기나 고 [H2.l'2.I O 어야 하 50593 판결 경우에, 종충은 「간접점유(법門 고, 종원0 던지 중충과 두간하게 사인(私 接占有니로 한 것으로 보아 접 人)의 자격에서 중층으 승날없0 임내한 것 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를 에 불과하다尸 고 「간접섬유」의 주처는 그 수장할 수 있는가? 개인일 뿐이다. 착.2. 등 기 요 소유귄0 전등기를 르래 같종중 갑종중과 을종중이 별개의 종중0 러尸 「등 1999. 3. 18. 등기 등기 멍의인표 요로 경료되어야 할 것을, 착 7|멸의인표시경정등기」로 나로 잡을 수 없 3402- 303 질으 시경정등기의 오며音詞로 을종중으로 경료합 고, 을종중의 소유귄0 전등기릅 말소한 다 회댑등기 선례 6귄 가부 경우에, r등기명으 인표시경정 음 갑종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 22항) 종중의 번리 능력과 핼우 능력 8. 宗中總會 ·置!. 종중총회의 소집군자 등기」로 바로 잡을 수 있는가? 이다. 종중온 새상을 소유할 수 있 종중은 ‘법인아\::1 사탄으로, 「권2.1~력」은 부동산등기법 저 는 宅己능력權利能力)」과 재 없요나, 내표자 또는 관己인이 있는 때에는 30조(등기능력), u 산을 취득합 수 있는 r행위능 r행위능력J • r등기능력」 및 「소송당사자능 사소송 법 J:1152조 력(行爲能力)」O 있二가? -종중총호(宗中總 會)으 소집귄 자(召集 權者)巳 누구인가? 력」이 있다 (등7능력) 회답 | - 종중충호의 소집권자는, (1) 던지 종중구약에 의하여 선임된 표자’이고, (2) 다음, 선임턴 대표자가 없으면, 二 문장’이며, 대법됩 1997. 11. 14 종중[H 선고 96다 2쩡15판 겹 총장庄 대언법무사엽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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