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업무참고자료 • 소집 균자 의 참석과 소집 하자의 치유 여부 하차있亡 중 중총회겸으 의 추인 가두 소집 균자가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 에 물용합경우 중충충회으 소집통天|방법 I 28 法務士 8일모 _ 종충충호를 종손도 아니고 대 표자격0 있는 언고향츠저年 高行尊者)도 아닌 일반 종인0 소집하였으나, 소집군자가 참 석(參席) 하여 아무런 0 의(異 議)를 하지 아L하먼 총회으 절차상의 하자(If辻正)가 「치유 (治ffi)J 되는7 r? ‘대표자격 없논 자’ 가 소집한 종층층호 에서 내표자가 선임 되었요나, 그 후 ‘대표자격있 는 자’가 소집한 종중총회에 서 내표자선임검으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요로 결의도 었다던, 워 대표자선임 결의는 「유효한가? 20여명의 종인二이 종중재산 의 관리 및 처분과 관런하여 종중총호 의 소집을 종중내표 자에게 요청하였요나 종중다 표자가 자일피일 D 루는 경우 에 종됩들이 총회릅 겅수십召 集)j할수 있논가? 종충충호1으 소집통지(召集通 短)는, 소집권자가 반느入 죄 접 서尸(書面요로 각 종워에 게 통지하여야 하는가? 회답 | - (3) 중징이 나 문장도 없으 먼, 항렬이 가장 높 고 나0 가 많은 ‘연고항존자(年高行尊者)' O 다. 중중충호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으하여 소 집되지 아L한 경우에는, 위 총회에서 한 종중규약의 저성이나 더표자의 선임결으 巳 그 효력 0 없으나 종중으 더표자격이 있二 연고항촌자7十 총호 소집에 ‘동으 (同 意)'하여 충호를 소집거 하였나먼 전혀 권 한없논 자으 소집이라고 묻 수 없다. 다만 소집균차가 참석하여 총회소집에 관하 여 이으를 하지 않거나 위입으 형식으로 의겸 균을 행사한 것만 요로는 소집절처상의 하자 가 였|유」되어 적법하게 돈다고 할 수 없다 중중총호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으하여 소 집되지 아L 한 경우에二 위 층회에서 한 종중규약의 저정이나 대표자 선임검의는 그 효력이 없으나, 후에 적텀하게 소집된 종중총호에서 이를 추인(追認)하턴 처음부 E1 「유효」로 된다 종원들0 종중새산으 관己 또는 처분 등 을 위하여 종중 규약에 따른 적텀한 소집 민자 또는 일탄 관례에 바른 소십번차인 언고향준차에게 필요한 종중으 염入총회 으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0 에 응하지 아L하는 경우 에논, 차석 庄 二 밭기인 이 소집권자 를 더신하여 그 총호를 '소집」할 수 있다. 종중충호 의 소집통지는 0 에 단합 종중구 약0 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귄차가 충 호에 참석합 차격이 있二 종윅 중 국내에 71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역락통天 7十 가 능한 종원에게 적당한 방법’ 으로 통지하 여아 하도, 반드人 직접 ‘서면’ 으로 하여 야 하二 것은 아L 고 ‘구두’ 또논 ‘전학’ 내법원 1990. 11 13선고 90다카 28542판결(소집하 자의 결의무효), 2002. 5. 14선 고 2000다 42908 판 겸 (동 으 유 효), 1994. 1. 1 1선고 92 다 40402판결(참석 의 지유물가) 내법원 1990. 11. 18. 선 고90 다 카28 542 판결(부도법 소집검 의 무효), 1996. 6 14선고96다2729판 겹추인유료) 내텀원 1997. 9. 26 선고97다 25279판 결 1994 5. 10선 고 93Cf51454판결 내벌원 2001. 6 29선고99다 32257 판결(구두 구방), 1994, 6, 14선雲)3 다 45244판결(天 과 퉁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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