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 • 일부 종원에 내한 미퉁지 언 결으의 효 력유두 종중층회의 겸으안 위입 장 저출방식 의 허용여루 표결균의 위염 가루 덱스본 위인땅 의효력유무 종중총회으 결으밤법 _ 일두 중원에게 소집통지召集 通矢D)를 하지 입은 채 개최된 종중총호에서 한 결으(決議)논 「유효」한]? 종중층호의 결으방법에 있어 서, 위임장(委任狀)제출방식에 으한 겸으권행사가 「허용」도 는7四 사단럽인의 서업총회 및 이사 호의 회으人 에 다른 사원이나 다른 이사에게 출석 및 의결 균을위임할수 있는가? 픽스로 출력된 팩스르 위염 장으로 총회결의으 으결권을 위임할 수 있巳7f? 종중충호는 종중원으 과탄수 으 출석과 출석자으 과반수으 찬성으로 결의(決議) 하는7멉 회답 | - 로 하여도 도고 종원0 나 서더주를 동하 여 하여도 두방하다. 다만, ‘지마 또二 가주지 별 내H차’ 에게 총호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적법하게 통天 되었다고 합 수 없다. 중중총회二 른벌한 사정이 없巳 한 족보에 으하여 소집통지더싱이 도 二 종원으 범위 를 확정한 후 구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문명 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중원에게 개별적 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씨 각차가 호1으안 토으 및 으걷어| 참가할 기호’ 를 주어야 하 고, 일부 종원에게 소집퉁天 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호의 결으는 「효력」O 없다 중중은 H 법인사단으로 재산소유형태를 저외하고亡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浮用)하브로, 종업은 종충규약에 다른 규 정0 없는 이삼 ‘서면 0 나 ‘ 내리인’ 으로 결으권을 험사합 수 있요녀, 0 경우에는 당허 종원온 출석’ 현 것요로 한다 따라서 위임장저 출방식에 의합 결으 균 행 사7十 「허용」돈다 재드법인의 검으기관인 0 사으 표결균은 이를 위입 또는 포기할 수 없는 인격균이 브로, (1)사원총회의 구성원온 표결균을 위임할 수 있어노, (2)0 사회 으 구성원 온 표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대己 권을 증명하亡 셔店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벌할 수 있논 「원본」이어야 하드로, 팹스로 출력던 무스본 위임장 은 '사본」이어서 내리퀸을 층멍할 수 없다. 종중총호의 결의는 종중윅의 과반수의 출 석을 요하天 아L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검으한다 종중대표자의 선임도 과반수출석이 아니 어도 출석자의 과반수결으로 선임하二 것 이 일반관습0 다. 더법원 2001. 6. 29. 선고99 다 32257던 걷 1. 민법 제73조 저2 항 서『5소 저2항 2. 다법원 2000. 2. 25선고 gg다20155 판결 1. 민법 入11680소 2. 다법윅 1957. 3. 22선고 4290핼삼9 판결 1. 싱법 저投8주 저B항 2. 더법원 2004. 4. 27.선고2003다 290 1 6円검 더법원 1994. 11. 11. 선고요 다17772판결 (의결정족수안 출석 과반수),1963. 2. 6선 고 67다1701,1703'.대 표자선임 정축수) 대언법무사엽외 2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