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 • 1 회답 I - -I 으 「임시대표저臨時代表者)으 선입」을 청구 할 수 있논가? 종충대표자의 종중이 등기린근자로서 등기 릉7|두기재 두에 기새 합 경우, 종중으 명 칭외 종중으 더汀재代表者)도 기재하二7回 종충대됴자의 종중명으로 등기를 싣칭함에 2인 등기가두 있어 대표자(代表者)를 ‘2인’ 요로 등기(登記)할 수 있는가? 종중멍청 및 종중으 멍칭(名稱) 및 대됴자 내됴자의 (代表者)가 변경된 겹우에는, 변경설차 고 변경등기를 선청할 수 있 二7四 이나 검사가 법원에 중총의 「임시대표차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다. 종충0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부에 기새할 경우 (1) 종전에는, 종중으 멍칭 무동상등기용릉 록번호 및 종약소인 사두소소재지단 기재하 였으나, (2) 1992. 2 1,두터 권한없二 차의 부심등기 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층으 명칭, 부동산등 기용등록번호, 중약소인 사무소소재天 뿐단 아L 러 내됴차의 성명, 수민등록먼호, 수소 노 기새한다 (3) 종중다됴자으 기새가 없는 종전으 등가부 기재를 종중내됴天를 기재하기 위한 r등기멍 으인표시변경등7L논 이를신청할 수 없다. 중중 소유으 부동산은 종중의 충유에 속하 는 것으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 또 는 종중총회으 겸의에서 정하는 나에 으 하 여야 합 것이브록 2인으 대표차를 공동내 됴자로 하는 등 내됴균에 세한을 가하는 경 우에亡 이러한 사항0 종중으 규약'0 나 종중충호의 결으시 에 규정도어야 대표자 를 ‘2인’으로 등기할 수 있다 종중의 명칭0 나 종약소인 사두소소새지 또 는 다표자가 던경된 겹우, 정관 • 규약· 결 으셔 등 종중명칭이나 종약소 또는 대표차 으 변경을 증명하는 셔円’을 침부하여 「등 기멍의인표시변경등7L릅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효즘 명서삼의 명칭이나 주소 등已 던저 변경하여야 하二 것은 아L[.卜. 1. 두동산등기법 저 41조 저3항 저57조 저12항 2. 1998. 6. 30. 등기 3402—593 질의호 담등기 선계 5권40 항(내표자추기 물개 1. 민법 저27됴&부 동산등기럽入 헬규칙 서56조. 2. 1999. 10. 5. 등 기 3402-923 등기 선례 6권 24항) 1. 부동산등가법 제伯소 2. 다법윅 2002. 5 10.선고 2002다 4863판결 3. 3J03. 6. 9. 부 동 3402—317 짙의회답 (등기선 계 芹긴 24흡U, 2004. 3. 15. 부동 3402-1習질으 회답 (등기선례 7귄 習헴 종중대표자가 종중대표차가 여러번 변경된 종중더표자7十 등가부에 기재된 경우에二 등 1998. 6. 30. 등기 변경몬 경우의 경우에. 등기싣청已 할 당시으 기싣청 당시의 신[相표자가 증중규약 巳 대표 3402―593짙의회답 등기명의인표 더표자로 근바로 「등기명의인 자으 변경을 층명하二 서면을 침부하여 「등 (등기선례 5군 40 시변경등기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기명으|인五人 변경등기」를 仁청하여야 한다. 쟁 대언법무사엽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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