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 • 중중의 대표 자변경등기신 청서의 첩부 서尸 부동산등7 1 용 등록먼호두여 증멈서가 종 중대표자 증 명서 尸인 지 여부 종중내표차의 내표권소사 하자있二 내 표퀸의 추인 I 32 法務士 8일모 _ - 1 회답 | 있巳7胃 종총으 더汀자변경등기를 싣 청하근1먼, 전임 내표자으 위임 장과 인감증명 已 첨부하여야 하는7胃 종충대표가 기재된 부동산등 기용등록店호무여증명서’ 는 r종중내표차를 증멍하는시던」 인7 f? 종중0 당사자인 사컨에서, 텀 원온 종중내표자의 대표권代 表權)의 유무를 죄귄職場요로 조사하二7 卜? 종중0 당사자인 사긴에 있어 서 중충대표자으 내고권代表 權)으 하자(I距社)는, 종중01 O 를 추인追認하尸 고 소송0 소급하여 유효하게 도 二가? 다만, 중중대포자가 여러번 변경돈 경우에 논, 다른 등기신청과巳 관계없0 고 변경에 따른 「등기명으인표人 변경등기」를 할 수도 있으나 그대로 누었다가 그 두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당시으 다丑자로 근바로 련 경등기를 싣청할 수도 있다. 종중의 대표차변경등기를 싣징하려던 (1)구 약, 내표자임을 증명하논 서던 종충총회으 결의서 대표자으 주민등록표등본을 첩무하 여야 하나 (2)첨부서면에 더한 공증, 전임 대표자으 위임상 인감층명 등온 핌요없다 「종충대표자를 층명하亡 서던」은, 중중내표 자를 선입헌 존중총호의 걷의서' 0 다. 따라서 ‘무동산등기용등록먼호부여증명서’ 는 「종중다표자를 증멍하는 셔 먼Jo 될 수 없다. U욱이 부동산등기용등록店호부여증멸시에 는 종전과二 달리 종중대표天틀 기재하天 않二다. 종중의 내됴자에게 적텀한 대표권0 있는天 으 여투는 ‘소송요건 01~로 법윅으 죄권소 사사항O I ~ 적법한 내표균이 없다는 사실 O 밝히 지던 턴원은 소를 ‘각하 하고, 더표 자표시 성정을 촉구할 의무二 없다 종중이 적법한 대汀자 아닌 차가 저 기하여 수행한 소송을 추인하였다변 그 소송은 소 급하여 유효한 것이고, 7十사 종중0 소제기 당시에 그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하티 라도 소7 十 각하도屈 아L 하고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도 二 한 이에 으한 시효 중단도 유효하고 소송행위가 추인될 때에 人효가 충단턴다고 몰 것이 아L [.十. 1. 두동산등기법 저 30조 동법시뎅규칙 저|56조 2. 공증인법 저66조 으E 3 1996. 8 28. 등기 3402-707 실의회답 (등가선례 5군 31항) 1.부동삼등기법 저띠 조으 2 법인아닌 사 단 외 구인으 부동 산등] |용등록턴호두 여절처에관한규정 2. 내법원 1999. 7 27선고 99다9523 판결 내텀원 2002 5. 14 선고 20 02다42908 판결소송요컨), 1993 3 1 2선고92 다48789,48790 판 겹각해 대법원 1992 9, 8선 고92다18184 판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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