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업무참고자료 • 종원트 상내 로 한 내표자 지위확인소송 으| 확인 0 익 O므 TTT 종중더汀자의 유고시 해당 여부 종친호회장에 대한 해입 겸 의 10 宗中財庄 ·圖. 종중재산으 소유 형태 종중재산의 근리 및처분 - _ 1 회답 | 종중대표자가 종중원 개인을 상내로 하여 내표자 지위으 적 극적 확인(積極的 確認)을 구 하는 소송을 제기합 r확인確 認)으 이익(利益)Jo 있二가? 종중으 대표자가 외국으로 이 민 간 경우二 종중으 정간에 정해진 ‘유고人(有故8寺)’에 헤 탕되논가? 회칙에 해임사유7十 구정되A 잃아도 종친호 호싱에 대한 해입겹의(解任決議)를 할 수 있二7 f? 중중대표자7十 종총을 상더로 하天 잃고 종 충원 개인을 상대로 내포자 天워으 적극적 확인트 구하논 소송은, 그 판결으 효련이 당 헤 종중에는 미치지 않아 분쟁을 근본적으 로 해결하二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드로 「확인으 이익」이 없硏 부적법하다. 종중의 대汀자로 재입 중외국으로 이U가셔 중중총회으 소집시巳 물론 충호 일에도 고굿 에서 71주하다?十 그 우 비로서 귀국하였다 먼, 위중충의 내표자로서 직무를 집행하기 가 근란하게 되어 중중의 정관에 정해진 ‘유고人’에 해당된다. 염기 충에 있는 종친회 회장에 내합 해임 을 겹으하논 것은 호칙의 개정에 해당하그 워 회칙에 호 칙개성에 필요한 층호 의 의결성족 수가 따로 구정되어 있天 아L한 이상 잠 석호원으 과탄수의 의결로써 호칙개정이 가 능하다고 봅0 상탕하다. 내 법원 1998. 11. 27선고 97다4104 판겸 대법원 1991. 2. 28. 선고 91 다30309 판 겸 내법원 1998. 10. 23선고 97다4425 판결 _I - 1 회답 | 종중재산의 소유형태는 단독 소유, 공유 • 합유, 총유 중 어 느 것요로 보는7f? 종중소유의 재산 을 처분(處 分)하러 던 종중충호(宗中總魯 으 결의’ 를 커쳐야 하巳가? 종중섀산으 귀속형태눅 (1) 처음에논 '공유(共有)」로 보다가, (2) 다음에는, 「합유(合有)」로 보았으m, (3) A 근은, 법유(總官)」 로 몬다 종중재산은 종중윅의 충유(總育 에 속하亡 것0 드로 그 관已 및 처분은, (1)먼저 종중 구역宗中規約’ 에 정하논 바가 있으먼, 이 1. 소선고등법윅 1912 12 3. 판결(공유), 2. 조선고등법원 1927. 9. 23.판결, 대법원 1956. 10. 13. 4288민심 435 판결합유) 3. 민법 제275조, 대법원 1966. 3. 15. 선고 65다2465 판 겹총유) 1. 턴법 제275조 저 2항 제276조 2. 대법원 1992 10. 대언법무사엽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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