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 • _ 1 회답 | - 중중새산의 처분절차 중장의 종총 재산근리大1 분 권 유무 종성(宗長)은 종중호 의를 소집 (召集)하고, 종중재산을 근리久1 분(管理處分)할 「권한(權5良)」O 있논7 f? 중손의 종충 새산관리권 OE二l 7T-『_ 종중재산에 대한 종원으 권근 종중새산으 보존행우1 종충내표차의 종중새산처분 7주 종즘재산으 관리 및 처분은 ‘중중충호 의 결으 ’ 에 의하도 록한 민법 제276조의 규정은 '임의규성任意規定)」 인7 r? 종충재산은 중손(宗孫)이 관己 하고, 명의仁탁(名義信託)하텨 먼 종손에게 하여야 하는가? 종중재산에 관하여, 종중으 구 성원인 종원(宗員)은 자신으 지분권 을 주장하여 종중새산 의 단리 및 처분에 참여할수 있는7 |? 종중재산으 모존행위(保存行 爲)는 종인 각자(各自)가 이를 할수 있는가? 종중[杜표자(宗中代表者)로부曰 종중재산을 대수하尸 종중재 산을 유효(有效)하게 취득할 수있는가? 에 따라야 하고, (2)다음, 종중구악에 정하논 바가 없으면, ‘중충총회으 결으’ 에 으한다. 尸법 제간6조으 규정은 「강헝규정」O 아니 고 「입으규정JOI~로, 총유섀산으 처분에 있 ~ 0 오 너용을 달己텀仁 정관의 규정이 있 巳 경우에巳 ‘정단으 규정’ 에 따라야 한다 종중을 대포하고 종총회으를 소집하二 권한 은 관습상 중원 중 연고항존차에 헤탕하논 ‘종장 에게 있으나, 다단 중중규약 또논 당해 종중의 관습이나 일탄 관계에 의하여 범노로 중충다표자’를 선임헌 경우게는 이리한 ‘종 중나표자 단0 종중다표만을 가지며 특히 종 중새신에 관하여巳 종상 에게巳 아두런 권 한0 없고 오로天 ‘중중나표자단0 종중을 대표하여 그 근리처분권을 가진다. 종손이라 하여 당연히 종중새산에 대환 관 근 권이 있는 것0 아니고, 종중재산을 종손 에게단 명으씬탁하여야 한다는 관습노 준새 하지 아니힌다 종중재산은 ‘충얽젊恩罰 에 속하므로, 종중대 표자단이 종중을 대표숭어 재산에 다한 간 근 처분권을 가지며, 종중의 구성업인 종원온 종중새산에 더한 지분균0 없어 그 관리 및 처분에 내하여 아두런 권한0 없다. 종중새산온 총유물(總有物)01~로 공유물으 보준에 관현 규성을 적용합 수 없으며 따 라서 ‘종중충회으 결의없이는 총유물으 보 존을 위한 소유권이전巳기으 믿소등기청구 를할수 없다 종중새산은 종중규약 에 정하는 바가 있요 ~ 0에 따러야하고, 그 점에 관하여종중 규약이 없으巴 종중총회으 결의 에 으하여 야 하드록 비록 종중대丑天에 으한 종중재 산의 처분0 라도 그2.]한 절차를 커지지 아 L한 항위논 '무효이다. 13선고 92다27034 따켜 L - 드2 1985. 10. 16. 등기 예규 저5832. 내법원 1999. 4 1 3선 고 99LB)722 판걷 내법원 1993. 6 25선고93다 9200 판결 1. 민법 저276조 2. 다법웍 1983. 12 13선고 83다카 1463판결 1. 민법 제265조, 저 276조 J:111 항 2. 대법원 1975. 5. 7선고73다47 판결 내법원1992 4. 24선 고91다18935 판결 I 34 法務士 8일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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