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업무참고자료 • _ 1 회답 | - 종충새산처문 에 간한 0서 회으 겸으 종중재산의 명으싣탁허부 명으수락자의 종중재산처분 종원의 종중 소유모싱급룬 배청구 7十부 삼위종중 의 무후된 하위 종중재산의 숭겨 여두 종중재산을 ‘이사호의 결으’ 만으로 처분할 수 있二가? 종중재산을 종원 1인 또논 수 인명으로 해 문 경우에, 이를 종중명의로 도찾을 수 있논 7 十? 멍의진탁한 종중새산으 수탁 자가 개인범의로 도어 있음을 기화로 O 를 제엇[에게 앙도 한 경우에, 중중은 앙수인이 안의 인 때에 ~ 0 를 도 찾을 수 있는가? 종중으 소유 노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삼금(니깐用描僧金) 이 나 온 경우에, 종웍宗圓이 종중 에 내하여 위 수용보상言을 종원들에게 r분배(分記」해 주 노록청구할수 있는가? 하위종중(下信宗中)의 종윅 모 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 은 삼위종중(上位宗中 )에 「귀 속」 되는7十? (1) 종총규약에 으하여 총회결의로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 二 ‘0 사회으 결이 만으로 중 충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 (2) 종충내표가 이사호1의 검의 만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임의로 종중규약을 개성한 경우에仁, ‘이 사호1으 결의’ 만으로 중중재산을 처분할 수 없나. 탈서 등 론적으로 하지 잃巳 종중재산의 명으 신탁은 두동산쉴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의 특례特例)로 인정도도로 명으回닥털 빼 天[解虹 하여 종충멍의로 되찾을 수 있다 명으신탁합 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예 수탁자로루터 망수받온 자는 선으 • 악 의를 묻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 트하드로 중중은 0 를 되찾을 수 없다. 다단, 명의수탁자를 횡링조[橫領罪로 고소할 수있다 종중 소유의 새산온 종중원의 ‘충위總有)’ 에 속하二 것이묘로, 고 관리 및 처분밤법에 관 하여 먼저 ‘종중규약 에 정하는 바가 있요변 이에 [[[러야 하곡 그 점에 관한 종충규약이 없으먼 중충총회으 겸으’에 으한다. [나러서 종중규약에 달己 정함이 없고, 종중 충호의 분배결의가 있요턴 종원온 종중에 대하여 칙섭 「문태근으청구J를 할 수 있다 싱위종중과 하위종중은 중 入조으 공동선조 와 그 구싱원의 법위가 싱0 하여 받개으 딘 체’이므로 무후절가던 하위종중으 재산이 싱위종충에 '귀속」되는 것은 아LI C卜. 다단 타가에 춥계한 협손二이 친가의 공동 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및 친목도모릅 워하 여 조죄체를 구성하고 협동함으로씨 그 딘 체로서의 실차들 인정할 수 있巳 때에二, 이 를 법인아닌 사단인 ‘종중유사드체’로 보아 무후 절가된 종중을 「술계」한다. 내법원20 00 . 10. 27선고 2000나 22881 판검 무동산실린근자명으 등기에간한법률 저 麟저1호. 1. 부동산실균리자 명으등기에 관합 텀 률제8조제1호 2 내법원 1963. 9. 19선고63다 388판 겹선의 악으 물문 1981. 7. 14선고 81 노13J2 판검횡랑죄) 대법 원 2000. 10. 27.선고2000다 22 881 판결( 처분방 칼 1994 4. 26선 고 93다 32446판 결분배 청구) 대법원 1999. 2. 28.선 고 98다 56782판 결( 삼 위종 중승겨 물7 f), 1992 4. 14선고 91다 28ffi6 판결(종중유 사단처 술계 상 태 | 법무사(울산회) 제공 대언법무사엽외 35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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