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_ ► 刑法中改正法律 (法律 第762邊虎/ 2005年 7月 29 日 公布) 刑法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명 게法'’을 ‘‘형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그罪에對하여lflj을宣告한다.’’를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좌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형평을고려하여 그죄에 대하여 형을선고한다. 이 겅우그 형을감겅 도는 면제할수 있 댜'’로한댜 제39 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2조제1항 난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선고한판결이 확정된 때부더 그집행을종료하거나 면제된후3년까지 의 기간에 법한죄에 대하여 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고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 중 ‘‘猶豫期間中禁銅V人上의刑의宣告를받어’’를 ‘‘유예기간 종 고의로 법한 죄로 금고 이 상의 실형을선고받아’’로 한다. 부 칙 이 (시행일) 이 법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 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고러하지 아니하다. 는 먼저핥 수 있도록 하고, 금건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 |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여빨 수 없도록 하며, 집행유예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긴받아 그 판걸이 확정된 때로 하려는 것입 -----------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36 쳐다8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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