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Hl의綴等에關핸去律中改正去律 i 6去1車 第762~虎/2005年 7月 29 日 公布) 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뱀l의失效等에晶세한法律'’을 ‘‘형의 신효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다른 법률’’을 ‘‘그 밖에 다른 법률’’로 하여 동호를 제10호로 하고, 동항제 6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정보원법」제3조제2항에 규정에 따른 보완업무에 관한대통령려엥 근거하여 신원조사 를하는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여의무의 부과와관련하여 현역병 및공익근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 인 • 히가, 서훈,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제한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조희 • 수사겅력조희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제적 인 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를 다읍과같이 한다.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U 다음 각 호의 어노 하나에 해당하는 겅우 수형인명 부는 고 해당란을삭제하고수형인명표는 이를 페기한다. 1. 제7조 또는「형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실효된때 2. 형의 집행유에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민이냐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때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2항의 해당 기 간이 경과한때에 전산입력된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을삭제한다. 1. 검사의 협의없음 • 공소권없음 •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 면소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제1항 각 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 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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