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 금고에 해당하는 죄는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정역 • 금고에 해당하는죄는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 금고, 자격상실 • 자격정지, 벌금, 구류 도는 과료에 해당하 는 죄는 즉시 삭제. 다만, 재1항제2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 • 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 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 제1항의규정에 따라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을삭제하는방법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자료제출 및 시정요구) 이 법무부장관은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 자료의 보관 • 관리 또는 조희와 관련된 업무의 개선이나 위법 • 부당한 사항의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전과기목또는수사경력자로의 보관 • 관리 또는조희 업무를담당하는기관의 장에게 조회 • 회보 대장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겁토한 결과 개선이냐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그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필요한조치를 취할것을요구할수 있다. 제10조계1항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인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시행안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존 중인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적용)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전산입력되어 보존 종인 수사경 력자료에 대하여도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가에 필요한 경우, 공무운임용 ' 으로 구처固으로 정하긴 , 검사의 卜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수사경 관리 또는조회업무와 관련하여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38 쳐다8일모 오人 우합 경포 回」에 口」죄 미법 워 」중 억 50 」 상상 규율 원 억1 1법 。 H「| 7을 의등 匡010경 으한 囚0매 岭파 」 나瞬 聖식 H는 있 한 득? 취려 염 回할 ~ 동7 을瞬 등 _ _ o 위 상 용죄 내의강 요임건 주빼로 및驛 瞬 위 OT 및 1등 0기 입 정사 潤것 Jg 詞 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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