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6去律 第762정虎/2005年 7月 29日 公布)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감이 신선한다. 제7조의2(국외범) 제3조 및 제4조의 죄는 「형법」제3조의 에에 따른다. 별표 제1호나목층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저’를 ‘‘제129조 내지 133조의 죄’’로 하고, 동호타목 및 파목을 각각파목 및 하목으로 하며, 동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및 동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재347조, 제351조(제 347조의 상습법에 한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각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냐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 한다) 별표에 제24호를 다읍과 감이 신설한다. 24. 「식품위생법」제74조의2[제8조(제69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계22조제1항의 규 정을 위반한 부분을 제외한다], 「건강기능석품에 관한 법률」제43조(제23조 위반의 경우에 한한 다)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식품위생법」 재6조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 의죄 부 칙 : (시행일) 이 법은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몰수 •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식품위생법」제74조의2[제8조(제69조에서 준 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분을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 한 법률」제43조(제23조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 및 「보전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 「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 • 추 징에 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 의한다. · -E - 0E 3OI 0 0 · x x - ,10 ” t"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39 I 오人 우합 경포 回」에 口」죄 미법 워 」중 억 50 」 상상 규율 원 억1 1법 。 H「| 7을 의등 匡010경 으한 囚0매 岭파 」 나 瞬 聖식 H는 있 한 득? 취려 염 回할 ~ 동7 을瞬 등 _ _ o 위 상 용죄 내의강 요임건 주빼로 및驛 瞬 위 OT 및 1등 0기 입 정사 潤것 Jg詞 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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