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IIIIIIIIII ~ ~-·-·-·------------------_ ►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第1896~J2005年7月 26日 公布)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 을목적으로한댜 제2조(입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액수의 금전’’ 이라 함은 120만원을 말한다. 제3조(압류급지 최저금액) 법 제2463닷虹항제4호 단서에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월 120만원을 말한다. 제4조(압류급지 초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재2호의 금액을 합산한금액을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재1항재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입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울 말한다) 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금액의 2분의 1 제5조(급여재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한 에 있어서 채무자가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받거나여러 종류의 급여를받는경우에는이를 합산한금액을급여재권으로한다. 부 칙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A _' -_ O -_X A 7. A 1.01d 2_ ii 7| 0 1 f D ( -----------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40 쳐다8일모 활액 생금 이위 등 卜'T 무정 을 는H「 。回금 금는 가華 초 압류 라遷 따担 『'z 됨 에생 땝 固 人? 混인 1 「 7주」 5{표 200및 '니니­ 포 1 겨 공쌩 2최 5는것 200 福」 ― 」 금固 호 | ' - _ o 58熙정 73압을 제 와 混 률비 법계한 정생요 H "필 유이7」 E |버 i 월는 정행 한휼 ”멉요人 」 J모필을 .r에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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